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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4. 05:30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각종이자는 단리, 복리?, 중도해지시 손실은?


주택연금은 복리


주택연금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점을 확실히 알고 나에게 맞지 않다거나 이자부담, 비용부담이 과도하다면 이용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주택연금의 장점(바로가기),단점(바로가기)


단리와 복리의 이해(주식투자)


단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이 단리입니다. 단리의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원금에 가산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복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붙어서 (원금 + 이자) × 이자율(%)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흔히 복리의 마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리의 경우 단기간에는 그렇게 큰 효용가치가 없게보이지만 장기간으로 갈수록 이자는 급격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예로 주식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은 복리입니다. 10,000원하던 주식이 10%올라서 11,000원이 된 경우 다시 10%가 오르면 원금은 12,100원이 됩니다. 주식에서야 복리는 가입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수 있지만 대출에서는 복리의 경우는 대출신청자에게 큰 이자비용으로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비용


주택연금은 최초 주택연금을 가입시에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저당권설정비용, 세금, 인지세 경우에 따라서 주택가격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비용이 약 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하면 375,000원이 발생합니다. 



주택연금 수급시 발생비용


주택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다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와 매월 수급하는 월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입니다. 이러한 이자는 내가 수급하는 월 주택연금액에 가산이 되어서 다시 이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출이자가 원금에 포함이 되는 복리방식의 대출이자 방식입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식처럼 장기간으로 갈 수록 이자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장수할 수록 이자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연금액 뿐만아니라 보증료, 연보증료, 여기에 매월 더해진 복리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으나 예를 들어 10년동안 연금액을 1억원을 받았다면 중도해지할 경우 수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가입 후에는 절대로 해지하면 안됩니다. 아울러 수급시에는 장수를 해서 주택연금액이 집가격을 초과를 해야 내가 이액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