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9. 07:00


은행의 정기예금 세후이자율, 주택연금과 민간역모기지론 차이(금리,연금액,지급기한,경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어느정도 우량한 회사라 그만두지 않고 평생직장이려니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공무원도 있고 공공기관(정부출연,투자기관 등)이 직장인 지인들도 있습니다. 며칠전에 저녁모임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로복지공단 친구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약 4%대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을 알았습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는 매월 1백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예금상품과 비교해서 2배이상 높은 금리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회사는 가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근복의 직원들도 30%이상 가입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낮은금리의 예금적금상품들


아래는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상품에 대한 세금공제 후의 실제이자율입니다. 1년만기 예금금액 1천만원인 경우입니다. 은행별로 3개이상씩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들입니다. 현재 광주은행의 쏠쏠한 마이쿨예금이 세후이자율로 1.95%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낮으며, 1.31%입니다. 위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상품에 비해서 2배이상 낮은금리입니다. 혹시, 우량한 회사, 공공기관,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과 민간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단,장점은?


주택연금은 ▶장점(보러가기)도 있지만 ▶단점(보러가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상품의 경우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평생동안(확정기간 방식 제외)연금을 수급하지만 민간상품은 1~30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민간의 역모기지론의 예]



주택연금과 민간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단,장점은?


주택연금은 장점(보러가기)도 있지만 단점(보러가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상품의 경우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평생동안(확정기간 방식 제외)연금을 수급하지만 민간상품은 1~30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연금액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역모기지론은 주택가격이 내리게 되면 향후 역모기지론 종료시에 그 손실에 대해서 주택연금자의 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토지, 건물 등)을 통해서도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료시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처하거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의 역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3%대 후반~4%대 중반입니다. 이에 비해서 주택연금은 2%대 중반입니다. 거의 1~2%대의 대출금리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급받는 연금액에서도 일반의 민간역모기지론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10년 설정시 약 매월 59만원(30년설정시 약 120만원)을 수급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매월 약 90여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용보다는 본인이 나이가 주택연금 신청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조금더 기다리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주택연금2019. 7. 13. 07:00

주택연금 장점(상속,물가상승,보증료,가격상승,담보대출,임차보증금등)


㉠매월연금받으면서 평생거주


주택연금은 건강하고 오래사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살 수록 해당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보증시에 초기,연보증료를 청구를 합니다. 연금은 하나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글)주택연금에서 초기,연보증료를 청구하는 이유는?(보러가기)


㉡ 사망시 배우자에게 동일혜택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자연재난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주택소유주로 주택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에게 주택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액도 최초 받았던 금액과 동일하게 수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중에 오래산 분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홀로 남겨진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국가가 지급보장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계속 보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은 첫 발을 디디게 되면 사망시까지 지급보장이 됩니다.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해야 하며, 주택연금은 연금액을 산정시에 보증료나 이자 등을 통해서 계속 충당해 나가고 있으므로 미수급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 사후정산시 상속가능


주택연금은 하나의 대출로써 수급자(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종 지급한 주택연금액(대출금)과 주택가격을 비교(현재가치)해서 주택가격이 대출금을 초과할 경우 그 유족에게 상속을 합니다. 만약 부부가 장수하거나 그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라도 초과된 주택연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수급시에는 무조건 장수를 해야 합니다. 


㉤ 낮은 대출금리



주택연금의 장점 중 또 하나는 매월 연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3억원 기준, 1억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분할상환, 변동금리시에 평균 부과되는 제 1금융권인 은행의 이자가 3.41%대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본인의 신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모든 주택연금 신청자에게 동일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2.88%대입니다. 무려 0.53%가 주담보대출금리보다 낮습니다. 


㉥ 대출이자는 사후정산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대출이자는 일반적으로 매월 부과가 됩니다. 주택연금에서도 초기보증료, 보증료, 월연금액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납부는 내가 사후에 납부를 합니다. 걱정없이 연금액을 수급하고 자녀 등유족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