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 국민)주택 각 순위별 요건, 예치금액, 기간, 청약가점제도


시골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우 내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도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의 10~20년은 내집마련하느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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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을 받고자하는 경우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만 19세 이상인 모든 거주자는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의 구분


청약자격은 1순위, 2순위, 그외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청약의 우순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도움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기금의 지원없이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여 건설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으로 적은평수(85㎡/25.7평이하)는 국민주택, 큰 평수(85㎡/25.7평이상)는 민영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역주택의 청약우선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기간과 예치기준금액(통장잔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외, 위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 경과해야 하며, 청약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입니다. 



예치기준금액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가장 많고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순입니다. 예를 들어 102㎡인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원 이상, 기타광역시는 400만원이상, 기타시군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표>민영주택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의 경우에 1,500만원 예치를 했다면 모든 면적에 대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계약금과 잔금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1,500만원 최대로 넣어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입주가는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청약조건으로는 가입 후에 유지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민영주택과 동일)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횟수을 기준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횟수를 채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금액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납입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며, 2년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당첨을 위해서 더 초과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점제도가 있으므로 기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약간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청약자격 1순위 제한자


가구의 모든 세대원 중에 최근 5년이내에 1순위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 때 당시의 모든 세대원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자격 가점제도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중 1,300여만명이 1순위에 적합합니다. 청약시에 1순위라고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은 아래의 표와 같이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3.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청약신청시에 가점항목별로 본인의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청약을 신청시에 아주 복잡합니다. 주택종류와 면적 그리고 청약시점의 본인의 상황(본인의 총 급여,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자 하는 분들은 가장 빨리 최회납부를 해서 24개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목돈마련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및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은 내집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시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이며,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부동산가격의 침체로 인해서 어느정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납입한도, 이자율은(보러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에 당첨자격은 가입 후에 24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24회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24회 납입은 매월 납입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분할해서 납입해도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24개월이 경과과 되어야 하고 또한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하게 하면 모든 면적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를 해도 청약 1순위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청약저축을 이용한 저축꿀팁


㉠매달 목표금액 자동이체


매달 본인이 정한 목표금액을 24개월 분할하여 납입(자동이체)하는 방법입니다. 민역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2년동안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625,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지방지역은 청약 1순위가 200만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됩니다. 


㉡국민주택(회차)


국민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회차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납입가능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분할납

㉡ 최초에 선납후 24개월 기다리기 

㉢최초 1회납 후 납입종료시에 23회를 한거번에 쪼개서 납부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번째 방법은 회차를 하루에 쪼개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시 23회를 분할(쪼개서) 입금을 해도 됩니다. 은행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시점이 중요


3번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납을 빨리해야 합니다. 만약 2년 후에 국민, 민영주택 청약추천이 있을 경우 미리 2만원을 납부 후에 2년 후에 잔여금액을 쪼개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목돈마련은


위의 방법중 2번째 방법입니다. 즉, 최대 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민영주택 청약자격) 또는 11,500만원을 쪼개서 납부를 하는 방법(국민주택청약자격)입니다. 청약저축은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금이율 1.8%가 적용이 되며, 중도에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리를 받습니다. 



이자도 받고 청약자격 1순위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최대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 7천만원이면서 무주택자로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월 2만원~50만원입니다. 연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20만원씩 납부시에 최대 한도 240만원으로 40%를 적용시 96만원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최대 한도 50만원을 채워도 추가납입액 30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무효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5년이내 해지시 또는 10년가입 후 85㎡ 초과한 주택 당첨 후 해지 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무효로 되며 해당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국민주택 순위요건, 청약가점제도(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내집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 납입한도, 적용이자율, 적립방식, 만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집마련의 꿈을 누구나 가지고 생활합니다. 내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직장인의 출발선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10년 때로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95%이상은 직장생활해나가면서 주택을 마련하고 그 외 5%정도만 부모님이 마련해준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약저축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큰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청약통장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의 각각의 기능들을 한데로 묶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일반적으로 각종 투자상품들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새대주이건 아니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기업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개인명의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 국내거주자도 가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계좌 수


청약통장은 금융권 어디나 가입가능하지만 전 금융권(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우리)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2009년 출시당시에는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보니 부모님들이 엄마,아빠,자녀들 명의로 각각 가입을 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가입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한도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최소금액이 2만원이며, 최대 한도는 1,500만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은 일시에 납입하거나 분할해서 납입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차별 1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금리

 

청약저축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으나 현재는 보통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하고 변동급리 방식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 세전기준입니다. 


<표>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표



 '03~06년도에는 2년이상 기준 연 6%, 12~13년 4.5%대를 거쳐 현재는 2년이상일 경우 연 .8%대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기본금리의 꾸준한 인하로 인해 그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금리 변경시에는 해당 금리로 재적용이 됩니다. 


<표>2003년~ 현재 청약저축 금리표



적립방식과 만기는?


이 상품의 적립방식은 자유적립식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청약에 당점되는 날까지 그리고 본인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까지 계속납입 가능합니다. 장기간납입시 특별히, 장단점은 없습니다.


▶(관련글)목돈마련 청약저축 국민,민영주택 1순위와 소득공제(보러가기)

▶(관련글)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국민주택 순위요건, 청약가점제도(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적금2019. 7. 31. 17:30

여러마니 또끼(소득공제, 비과세, 이자, 1순위 청약 등)잡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국민주택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혜택(납입금액의 40%, 120만원 한도 내까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예치해 둘 경우에 이자가 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자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글)세금 zero 비과세종합저축(보러가기)


두마리 또끼가 아닌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갖 태어난 아이도 가능하며, 수억원대의 재산가도 가능,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나 수억원 재산가가 굳이 가입하지는 않을 수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권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주택 매매시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부동산(아파트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일정기간을 보유한다면 가격의 상승과 함께 매도시 수천만원의 차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등 청약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예치금과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02㎡이하의 주택청약시에는 600만원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청약은 통장명의자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지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가입대상에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필요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초,중,고생이라면 어느새 성년이 됩니다. 만약 청약용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시 예금과 적금처럼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별도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