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내용(신용조회,조사,채권추심), 개인회생과 파산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개인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어있지는 않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 중이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부업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사, 조회,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곳을 신용정보업자라고 합니다. 손해, 생명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하며,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이용(연체정보 수집 및 등록)


금융기관은 종합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으로 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3개월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신용정보업자는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신용평가). 만약 3개월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를 등록을 합니다(하단참조)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현재 국내에 약 35개업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평가), 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35개정도의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크게 신용조사회사,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회사로 구분을 합니다. 


신용조회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회사는 신용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하단참조)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의 분류(하는 업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신용평가는 신용조회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가능합니다. 



1. 채권추심회사


아래와 같이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회사가 존재합니다. (고려,나라,나이스,새한신용정보 등 등) 대부분 지분은 해당 카드사, 증권회사, 캐피탈사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조회회사


주로 신용조사, 신용조회업무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한국기업데이터등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3개월 미만 연체시에는 연체정보가 이곳에 등록이 됩니다. 



3. 겸영신용정보회사


겸영이란 영업을 중복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2개이상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보증업무도 하면서 채권추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개인 및 기업대출시 신용보증업무를 하고 있으며, 만약 보증사고(개인이나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발생시 대위변제(대신변제)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국무역보험공사, 농협자산관리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는 경제활동의 적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개인의 신용관리는 은행, 신용정보회사, 조회회사, 추심회사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돈 빌려주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유로든 이러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등으로 흠을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철저한 관리가 들어오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폭탄, 그 다음은 전화, 우편, 방문....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혹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어 더 이상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주변 환경여건(보증,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신용유의 정보(연체 등)가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채를 쓴다고, 카드돌려막기를 한다고 결코 해결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독촉을 피하고자 연락을 끊는다 하더라도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의 다른 선택을 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가족몰래 고민한다면 오늘 과감하게 말하십시요. 마음 졸이며 숨기게 되면 빚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희망신용회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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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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