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16. 18:00

(신복위)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 대상 담보주택의 법원 경매등, 매각방지(담보권실행 유예, 이자율 조정등)


개인회생의 변제시 우선변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선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법읜의 경매 등으로 인해서 원래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개인회생으로 힘든 회생진행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도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을 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해당 주택을 무리하게 경매 등을 할 경우에 본인이 채권환수를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받을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건에서 100건정도 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 유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참여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담보권이 실행되는 것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워크아웃 신청자의 재산보호는 물론 저축은행, 대부업 채권자 들도 본인의 빌려준 돈을 온전히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실행유예 대상은 개인채무자입니다. 아울러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30일)이고 주택도 1주택소유자로서 가격이 6억원이하며, 부부합산한 소득이 7천만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에는 실 수령액을 중심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소득세, 4대사회보험료, 지자체의 주민세 등은 제외를 합니다. 




재무금융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동의 필요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회사에서 '난 필요없다 주택이라도 처분해서 내 돈을 값아라'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채권자들도 실행유예로 인해 손해보는 것보다는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담보권실행유예(담보권실행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유예시에는 하단가 같이 채무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출원금, 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되는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2.25%의 이자만 붙습니다. 아울러 채무감면혜택이 하단과 같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매매가 될 수있도록 하며,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빚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법적인 부분안에서 채무를 면제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롤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한국자산관리의 특수채무자 대상 채무감면(원금감면, 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특수채권이란


개인, 기업 등이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약 3개월 이상된 채권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쌓이게 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헤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산항목에서 제외하며, 이를 대손상각처리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특수채권(장기 미상환 부실채권)'이라 합니다. 즉, 상각처리하고 이를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시 담보채권의 경우는 원 채권가격의 70%정도 할인하며, 신용대출(무담보) 채권의 경우 10%~1%내외로 할인해서 매각을 합니다. 


채권종류별 시효기간


채권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시효기간이 10년이며, 그 외에는 5년이하'입니다. 즉,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만기가 된 후 시효기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 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 (관련글보러가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종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배드뱅크 등' 자산관리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입니다. 사들인 채권을 공사에서 60~70%(장애인, 고령자 등)정도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사들인 채권이 원래 채권가격보다 할인해서 양도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채무감면을 하여도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 원금감면율 60~7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채무자 채무감면율 


특수채무자란 특별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라면 이러한 분들의 채권은 90%이상 감면을 하더라도 캠코가 손해가 아니라면 감면을 해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한부모가족, 만 60~70세이상의 고령자, 3명이상 미성년자 부양자, 천재지변피해자, 장애등급판정자,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미취업청년, 대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 채무관계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가능

채무상환 유예 : 6개월간 총 4회(질병치료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