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점,차이점(운영, 중복참여, 재진입, 지원가능일자리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이란 말 그대로 일종의 자금입니다. 형성은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모으는데 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혼자서 자산을 형성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 1,2와 내일키움통장 그리로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통장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일을 하면서 통장에 저축하는 형태로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추가로 보조금형태로 같이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 및 관련 단체

아래의 사업운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시,도,군 등 지자체입니다. 아울러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의 경우 일정본인저축액이 있어야 하는데 저축통장 개설하고 적정 이자를 부여하는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큰 차이

각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 본인이 저축을 하느냐 안하느냐와 근로소득장려금이 있느냐 없느냐, 근로소득공제금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각 사업은 사업선정대상이 다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공통점 1(정부주도 자산형성과 저소득층 참여)

공통점으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공통점 2(참여숫자 제한 및 동일사업 재진입 불가)

각각의 사업은 가구원의 참여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1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참여하여 졸업(탈수급)한 경우에는 재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 3(지원금 수령 후 타 통장사업 가입 가능) 

해당사업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동일사업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사업으로의 참여는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참여자가 3년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고 생계, 의료급여를 탈 수급했다면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1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 자체가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공통점 4(지원대상 제외되는 일자리)


4가지사업의 공통점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시장상인으로 자영업활동을 해도 됩니다. 즉, 정부지원이 없는 일터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100%지원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자활센터 주관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도 참여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희망청년두배통장도 참여불가합니다. 다만 인건비 전액지원이 아니거나 지자체에서 공고 채용하는 사업도 위 사업의 예는 참여는 가능하나 나중에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예와는 다른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고 있는 꿈나래통장과 디딤씨앗통장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통점(자금사용 용도와 증빙)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 등은 금액의 사용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액의 50%이상은 사용가능한 용도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3. 1. 07:33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아르바이트, 내일키움통장 중복, 군입대, 수급정지, 기간 중 연령도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청년두배통장 등과 아울러서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3년만기로 운영이 되며 3년동인 청년이 자활센터 등에서 일하면서 일정소득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활소득장려금을 10만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근로소득장려금을 소득에 따라서 최대 485,000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수급가능한 정부의 지원금은 월 585,000원입니다. 여기에다 본인이 저축한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만약 110만원 월 급여라면 1달 최대 1,685,000원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 수급을 해야 합니다. 즉, 3년 후에는 정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년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액은 약 2,145만원입니다.(하단의 표 참조)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지원조건, 최대저축금액, 금리, 지원내용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청년희망통장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시에 지자체에서 대상 여부를 15일 이내에 개인에게 통보를 해 드립니다. 향후 본인이 저축한 적립금액은 사용용도상 제한이 있는데 주택구입자금이나 임대자금,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본인부담금)로 납부가능하며, 그 외에 창업, 사업운영 자녀나 본인의 기술훈련, 교육자금, 의료비나 결혼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다수의 청년거주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한가구당 한청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대상으로 청년의 연령이 만 15세~39세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 됩니다. 한 가구당 2~3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은 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내일키움통장>

단 참여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본인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적립시에 정부에서 본인저축액의 1:1로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구성원에 내일키움통장에 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학아르바이트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센터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영업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서로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인정가능하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미해됨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생계급여 수급정지>

자활근로를 하거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소득(소득공제 후)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수급자격정지가 3개월 연속이 되는 경우에는 탈 수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1개월은 급여정지 1개월은 수급해서 연속하지 않은 3개월 탈 수급은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장려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군입대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속여부>

군입대의 경우는 근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급여(월급)를 받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의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군복무중인 경우와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중에 군대에 입대한 경우에는 일부지급처리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가입후 39세를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38세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3년을 가입유지해야 함으로 중간에 만 39세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계속유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