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3. 22:52
한부모가족 자녀가 연령초과, 결혼시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여부, 고금리적금

한부모가족의 소득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가구원별로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만 가구원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표의 좌측경우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소득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TIP>(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해당 요건(손,자녀,부모의 나이기준)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서 연령기준을 초과시에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산정시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래의 좌측의 1.2.3번입니다.

1. 만 18세이상자 
2. 휴학, 취학, 군복무를 하고 있는 를 하고 있는 만 22세 이상
3. 군복무후 가산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5세 이상
4. 미포함자의 소득을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4번항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해당이 되어 소득산전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한부모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미혼의 연령기준 초과 자녀의 동거여부는?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가구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미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소득산정 가구원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나(위의 좌측 1.2.3)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소득산정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결혼한 경우
2.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3.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의 2번항의 경우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3번항의 경우에 있어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입니다. 만약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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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시 아동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거주지원, 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교 특례입학 등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4.5%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 나이 및 가족구성원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1. 소득수준(인정액)이 낮을수록(가구원수 많을 수록)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2. 양 부모로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가구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


양부모이지만 한쪽이 장애등으로 6개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양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양 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연락두절, 가족 방치 등의 사유시에도 선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양 부모의 경우 같이 동거하느냐 안하느냐(생활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입니다. 


3. 조선가구로 양 (외)조부모가 함께 동거할 경우


(외)조부모의 경우 한쪽 또는 양쪽조부모와 함께 동거를 해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선정시에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많아집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하여 50%초과~52%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50%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면서도 기초수급자(중위소득기준 50%이하)에 해당이 되며,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혜택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38,634원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2.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보다는 선정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한부모가족보다 조금더 많더라도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659,962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선정시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인가, 조부모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산정 가구원에에는 포함이 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두번째 경우)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아래의 경우는 가구원혜택이 아니고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포함 여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청소년가족의 자녀는 영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에는 당연이 포함이 되어 혜택은 받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시에 부모, 조부,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자녀,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의 양부모, 조부모, 다른형제 2명이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수는 8명이지만 실제로 소득인정액산정시 2인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혜택은 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나이, 취학여부, 군복부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3. 조손가족의 경우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와 (외)조부모가 생존시에 둘다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적용시에는 개별적용을 하는데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2인)이 중위소득 52%이내이고, (외)조부모의 소득합산이 52%인 경우에 조손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던 안하던 몇명이든 동거하던 안하던 한부모가족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손가족는 위의 표에서처럼 부모, (외)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52%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