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7. 20:51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문화누리카드, 전화, 인터넷요금감면 등 혜택, 자활근로사업과 인건비


아래는 2019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입니다.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306,768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근로장려금, 주거지원(전세임대 등), 정부양곡지원, 문화누리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연탄보조, 채무조정(분할상환 등), 핸드폰요금감면, 국가장학금, 국공립대학교 특별전형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액, 사용처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일하는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각종 기초수급자처럼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다양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복지사업이나 공익사업등에 참여하여 일정 월급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선청하고 일정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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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4

연도별(2016년) 최저생계비 및 (2019년)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추가로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도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2배 이내입니다.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5배 이하입니다. 4인가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로는 선정이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면제, 감면 혜택(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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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59

개인워크아웃 혜택확대(매입,상각채권 감면, 대부업채권, 상환유예, 협약가입 확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지긋지긋한 채무독촉의 금지입니다. 휴대폰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금지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담보나 무담보채권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각,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대출인 무담보채권은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이 감면이 되며, 주택 등 담보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약정이자는 미감면)이 됩니다. 사채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두 생계비 이상(보건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년에서 10년 이내 매월 채무원금 등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유예(변제기유예 확대) 


개인이 특별한 사정(실업, 사업장의 휴폐업 등)이 생겨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해서 1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해드립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한 24개월~47개월 상환자는 유예기간동안 이자율 1%만 부담을 하면 되고 48개월이상 상환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즉, '1년동안은 원금미납부, 이자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매입 및 상각채권'의 감면확대



16년부터 매입채권 또는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얼마정도 상환가능하냐에 따라서 30%~60%를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50%로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6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30%만 감면이되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 기존 70%감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 매입채권의 원 가격과 할인율


상각채권의 경우 원 채권가격의 10%이내 적게는 5%이내로도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5%에 사들였다면 채권매입가격이 50만원인데 상각채권으로 30%만 감면하고 70%를 받아낸다면 700만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워크아웃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700만원-50만원)으로 650만원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 중 특수채권의 경우 5년이상 경과시에 상환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포함


'대부업의 3개월미만 채무와 정상상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비대상이었으나 16년부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며, 개인워크아웃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1개의 금융기관채무는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채무는 연체가 안되었을지라도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1개를 연체한 경우는 다른채무도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연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약가입대상 기관 확대


3,600여개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협약가입금융기관과 비가입금융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에 동시에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6년 9월부터는 '신용회복협약가입을 해당업체는 의무사항으로 가입토록 시행'했습니다.(대상업체 :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대통령령)


이로인해 기존에 비가입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캠코, 보증기관, 파산재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900여기가 증가한 4,500여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 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채권금융회사 안내>검색


3개월 이상의 채권, 더이상 원금갚기(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아무리 매입채권, 상각채권 등 많은 금액을 감면을 해주어도 일반 채권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평균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약  8.4만여명이고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수는 14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골라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채무관련내용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더 많은 빚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대상인지 여부는 몇번의 상담으로 또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28. 07:55

2017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액, 최저임금액(2016년 비교)


2016년 중위소득과 2017년 중위소득기준 비교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1.73%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독신자)의 예를 들면 1달의 중간값소득이 1,652,931원입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값은 4,467,380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교육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비교


중위소득은 단순힌 월급(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보다는 실제로 낮은 값입니다. 2017년 1인가구의 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은 1,652,931원입니다. 


최저임금(1달에 209시간 근로기준)은 1,352,230원입니다. 즉, 중간값소득이 약 30여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비해서 7.3%(440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생계급여 기준


17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자녀1인인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92,275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타 급여(교육, 주거,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기준 29%였지만 2017년도에는 1%가 인상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기준 30%와 동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구라면(소득인정액이 0원) 매월 생계급여를 1,092,273원을 수급합니다. 즉, 3인가구라면 전년대비 생계급여액이 54,359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의료급여 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기준은 16년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의료급여혜택(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주거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주거급여혜택(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비 보조)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교육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교육급여혜택(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면제 또는 지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5
기초수급자 의료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혜택은?http://creditok.tistory.com/65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