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4. 18:00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자녀수에 따른 인정기간과 연금액은?


적용제외, 납부예외기간 추납으로 인정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을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을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추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받을 수 있는 추납이란?(보러가기)



출산크레딧(자녀수에 따른 가입기간인정)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자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자녀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인정을 해주고 추가로 1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을 인정해줍니다. 만약 5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0개월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없거나 1자녀인 경우보다 5자녀인 경우에는 최대 4년이상 가입기간 인정을 받습니다.(최대 인정한도 50개월)




인정자녀의 범위


해당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출생한 자녀 외에도 입양한 자녀나 양자도 해당이됩니다. 아울러 인지된 출생자도 포함이 되는데 인지된 출생자란 혼인관계 외에 출생한 경우로 해당 자녀도 인정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 후 파양이 되었거나 타인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경우입니다. 출산크레딧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청구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최대 5년간 인정시 인상된 노령연금액은?


아래의 표는 기준소득월액 220만원에 보험료 198,000원인 경우로 가입기간 5년단위로 비교한 표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5자녀인 경우 50개월 인정(약 4.1개월)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이었는데 5자녀를 출산해서 15년으로 5년간 늘어났다면 월 노령연금액은 24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11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즉, 출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매월 약 10만원의 노령연금액을 더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첫째아이 출산시에도 인정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 첫째아이도 인정해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은 첫째아이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아이도 6개월을 인정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회입과정을 통해서 확정만 되면 시행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