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9. 07:30

출퇴근 중 산업재해, 신청대비 인정비율, 주요 계층, 보험료율 산정 불이익?, 공상, 자동차보험처리 가능?


출퇴근 중 산업재해 발생, 신청대비 인정비율


출퇴근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18년 상반기 출퇴근시 사고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2,900여건의 산업재해가 신청이 되었으며 그중 출근이 18,00여건 퇴근이 940여건입니다. 출근시 재해발생이 퇴근시보다 약 2배에 근접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출근은 9시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일시에 하다 보니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다 보니 급하게 운전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중 인정비율은 출근의 경우 약 93%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퇴근의 경우는 90.5%가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출퇴근재해를 신청하는 계층은?


출퇴근 재해 승인건수를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신청 및 승인 비율이 19.3%를 차지하고 5인이상~30인미만이 30%입니다. 30인 이상의 경우는 50%정도입니다. 3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50%이상의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회사 출퇴근 전용버스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발생비율이 높지 않는 것 같고 30인 미만의 경우 자가용출퇴근으로 인해 사고발생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추정)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요건


출퇴근재해의 인정요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 징수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글)출퇴근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위한 요건은?(바로가기

아래의 표에서 산재보상법에 대한 출퇴근재해 인정요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하단과 같이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경로이탈이나 중단의 경우도 하단과 같이 7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하는 주요사고는? 


가장 많은 형태가 교통사고와 일반사고입니다. 둘다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신청과 승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사고의 경우는 자전거로 출근 중 넘어지거나 도보로 출근 중 전도, 부딪힘 등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는 두개의 보험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청구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차가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대물보상(차량손해 등),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를 하단의 표로 요약하면 출퇴근 외의 산재사고(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나 질병)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상으로도 처리불가합니다. 산재보험으로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 산재사고로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둘다 처리가능하며, 한쪽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다른쪽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급여의 종류는 일반산재사고와 동일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시 불이익


출퇴근 중 산재는 산재처리를 해도 산재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3일 이상의 휴업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위의 표의 출퇴근 산재사고는 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재사고에 한합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