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근로인건비


각 국립대학교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부분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를 일정부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이상이라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입학(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서도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인성이 밑바침되지 않은 실력, 실력이 아닌 괴력입니다.) 성공하여 나중에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다면 독버섯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인성이 밑바침된 진짜 실력자들이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등)입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입니다. 즉, 교육급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의료급여 1,2종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은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참여


차상위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희망시(시,군,구청장 결정)'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4,5,6급에게 지급을 합니다. 건강한 부와 모, 장애수당 수급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건강한 부와 모는 위의 1번의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만족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여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락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활사업 예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은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외래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부가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가구 등 미적용)(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