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59

개인워크아웃 혜택확대(매입,상각채권 감면, 대부업채권, 상환유예, 협약가입 확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지긋지긋한 채무독촉의 금지입니다. 휴대폰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금지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담보나 무담보채권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각,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대출인 무담보채권은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이 감면이 되며, 주택 등 담보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약정이자는 미감면)이 됩니다. 사채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두 생계비 이상(보건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년에서 10년 이내 매월 채무원금 등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유예(변제기유예 확대) 


개인이 특별한 사정(실업, 사업장의 휴폐업 등)이 생겨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해서 1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해드립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한 24개월~47개월 상환자는 유예기간동안 이자율 1%만 부담을 하면 되고 48개월이상 상환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즉, '1년동안은 원금미납부, 이자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매입 및 상각채권'의 감면확대



16년부터 매입채권 또는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얼마정도 상환가능하냐에 따라서 30%~60%를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50%로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6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30%만 감면이되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 기존 70%감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 매입채권의 원 가격과 할인율


상각채권의 경우 원 채권가격의 10%이내 적게는 5%이내로도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5%에 사들였다면 채권매입가격이 50만원인데 상각채권으로 30%만 감면하고 70%를 받아낸다면 700만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워크아웃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700만원-50만원)으로 650만원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 중 특수채권의 경우 5년이상 경과시에 상환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포함


'대부업의 3개월미만 채무와 정상상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비대상이었으나 16년부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며, 개인워크아웃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1개의 금융기관채무는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채무는 연체가 안되었을지라도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1개를 연체한 경우는 다른채무도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연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약가입대상 기관 확대


3,600여개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협약가입금융기관과 비가입금융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에 동시에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6년 9월부터는 '신용회복협약가입을 해당업체는 의무사항으로 가입토록 시행'했습니다.(대상업체 :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대통령령)


이로인해 기존에 비가입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캠코, 보증기관, 파산재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900여기가 증가한 4,500여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 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채권금융회사 안내>검색


3개월 이상의 채권, 더이상 원금갚기(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아무리 매입채권, 상각채권 등 많은 금액을 감면을 해주어도 일반 채권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평균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약  8.4만여명이고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수는 14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골라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채무관련내용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더 많은 빚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대상인지 여부는 몇번의 상담으로 또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59

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채무원금 전액면제 [개인파산], 채무원금 면제 [개인회생]의 장점


이러한 분들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권소멸이 시효가 되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단 참조) 소멸시효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채도 포함하며, 원금과 이자가 감면되며, 개인회생신청시에 채무독촉도 금지가 됩니다. 3~5년의 기간동안 꾸준하게 원금의 일부만 변제완료하면 면책이 되어서 더이상 빚의 독촉, 굴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중 어디에 해당할까? 관련 문의[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프리워크아웃2016. 9. 15. 06:45

프리냐 개인워크아웃이냐, 각각의 장점과 단점, 상각채권, 특수채권거래가격?, 회생,파산의 장점


개인신용회복지원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신복위와 캠코의 경우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캠코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조정, 신복위는 개인,프리워크아웃,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은 모든 금융기관 채권이 대상이되며, 신복위 및 캠코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협약가입한 약 3,600여개의 금융기간의 채권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회생을 법적인 채무조정이라 하고 개인,프리워크,행복기금을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물론 사적인 채무조정이여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사적채무조정의 차이(대상채권, 주최기관)



채권추심의 중단 및 연체정보의 해제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채권추심이 금지가 된다는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추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하고, 지속되는 우편물 등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채무조정확정시에는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때문입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해가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정보도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묶였던 거래가 정상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기준 중위소득 60%)[구,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150% 기준)와 부양가족의 수, 소득금액, 채무의 형태 등을 를 고려해서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결정을 합니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수가 적다면 짧은 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최대 10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환완료 한 후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프리는 사전채무조정이라고합니다. 즉, 연체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전의 채무(연체정보 미등록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무담보나 담보채무가 대상이며, 채무조정 수준은 주로 상환기간 연장(담보 20년, 무담보 10년)입니다. 즉, 원금이나 이자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50%감면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이자(무담보채권 감면, 담보채권 미감면)나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이 되지만 프리의 경우는 그렇지않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갚지 못할 돈이라면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자나 연체이자를 면제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발급, 현금서비스 사용등이 불가능하는등 경제활동에 상황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다 이미 등록이 된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채권은 동일한 채권입니다.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이 되며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원금도 절반까지 감면이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상각채권)이란? :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기업의 채권에서 없앤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계속 보유시 세금'만 나갑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에서 없앱니다(대손상각). 아울러 없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은?


해당금융기관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은행, 저축은행에서 상각처리한 채권을 법무팀 등에서 채권추심을 통해서 회수작업을 합니다. 또는 채권회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특수채권'으로 분류해서 자산관리회사, 캠코, 유암코, 대부업체 등에 매각을 합니다. 


특수채권매각시의 가격은?


불량채권을 매입한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수년전에 평균 원금의 5%이내로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담보(신용대출) 특수채권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등에서 '2~3%정도에 매입'합니다. 1,000만원짜리 대출채권을 20만원~30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를 10%만 받아도 100만원으로 70만원~80만원의 수익을 거둘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그토록 심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 채무(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10억이하)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사채도 포함해서 원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면책)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6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희망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내디디기 어렵지만 첫발을 내디딜 때만이 해결의 길이 보이고 50%이상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시간이 결단과 신용회복지원의 첫 단추가 되길 응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