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4. 07:00

2020년 최저임금, 산재보험 휴업,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간병료 등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죽은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해야 꼭 오래사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장수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속도의 준수, 운전 중 핸드폰 보기 금지 등을 생활습관화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만 해도 수백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1일 사망자도 4~5명정도 입니다. 건설, 제조현장 등에서 일할 경우에 조심 또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활속의 안전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화재, 화상, 감전, 낙상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아래의 최저임금은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선정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즉, 산재사고로 인해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일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 이라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않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 1일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에서는 적용치 않습니다. 



산재보상금(급여) 결정시의 평균임금


2019년 산재보험에서의 고시임금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산정방식


휴업급여는 (평균임금×7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은 (평균임급 × 장해등급별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1~2억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급여의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너무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상기준금액으로 최고,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임금근로자라 하여도 1일 최고한도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고, 아무리 저임금근로자라 하여도 최저한도 아래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저 보상금액 기준(하단의 표 참조)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약 1,555만원, 최저금액은 1,110만원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 및 가족기타간병과 등급(1,2,3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4년 8월 1일 이후 동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16. 05:30

구직급여액 결정 2가지요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기초임금 통계, 정당한실직사유


구직급여액을 결정하는 2가지요소는?


실직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하나는 소정급여일수로 얼마의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느냐이고 다른하나는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결정하는데 급여일수보다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이며, 구직급여 일액은 60,120원(하한액) ~ 66,000원(상한액)입니다.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상,하한값>



기초임금액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현황


기초일액이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기준보수)으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일액의 경우 고용보험료 수급자격이 발생할 경우(실직시)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분들의 기초임금액별 통계입니다. 80,000원이상인 분들이 4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8만원이 10%, 6~7만원대가 37%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초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년 기준 1일 최조임금이 66,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임금대가 높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실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사 출근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로 전근, 사업장이전 등입니다. 그 외에 가족의 부상,질병치료,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의로 위험한 재해에 노출, 체력부족, 질별등이 있으나 휴직, 전직불가,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법에서 금지하는 물건인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해 육아휴직 등이 미허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