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신청과의 차이점,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의 비교, 변제위한 중위소득기준과 가용소득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적기 때문에 매월 일정기간(3~5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총 채무액의 10%를 갚던 100%를 갚던 개인의 전 재산을 통해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됩니다. 채무잔액이 10%이던 90%이던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전세금 또는 본인의 기거주택을 매매해서 변제에 이용한다면 길거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에 있어서 법에서는 '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의 비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환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이고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500만원이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 재산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면 채권자는 회생보다는 현재 재산정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소득으로는 임업, 농업, 부동산임대, 사업, 직업(월급)소득 등 가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이면서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가구원의 소득이 300만원 인 경우 가구원이 4인 가구까지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별 생활비(중위소득기준 60%이상의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가구 이상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별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가구(부,모,자녀 3명이인 경우)의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을 위한 최저한도의 소득이 3,176,307원입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 외의 잔여소득(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패스트(fast) 트랙 시행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사회에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된 수많은 청년층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연체 중인 청년층(36세 미만)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청년층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전담재판부를 배정해서 기존 7~8개월의 회생진행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전 계층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


개인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란 넘쳐서 행복일 수 있지만 평안함이 행복입니다. 평안함이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평안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평안함이 없어지고 행복이 깨어져 있다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행복으로 되돌아가기 위혀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절차)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 평온함이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일까요? 그리고 그 길외에는 어떤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계신지요 그리고 무엇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걸림돌(돌려막기, 가족 미인지 등)에 걸려 있다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시간이 과감한 결단의 시간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용회복과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이전과 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종합,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내용(신용조회,조사,채권추심), 개인회생과 파산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개인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어있지는 않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 중이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부업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사, 조회,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곳을 신용정보업자라고 합니다. 손해, 생명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하며,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이용(연체정보 수집 및 등록)


금융기관은 종합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으로 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3개월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신용정보업자는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신용평가). 만약 3개월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를 등록을 합니다(하단참조)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현재 국내에 약 35개업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평가), 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35개정도의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크게 신용조사회사,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회사로 구분을 합니다. 


신용조회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회사는 신용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하단참조)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의 분류(하는 업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신용평가는 신용조회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가능합니다. 



1. 채권추심회사


아래와 같이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회사가 존재합니다. (고려,나라,나이스,새한신용정보 등 등) 대부분 지분은 해당 카드사, 증권회사, 캐피탈사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조회회사


주로 신용조사, 신용조회업무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한국기업데이터등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3개월 미만 연체시에는 연체정보가 이곳에 등록이 됩니다. 



3. 겸영신용정보회사


겸영이란 영업을 중복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2개이상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보증업무도 하면서 채권추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개인 및 기업대출시 신용보증업무를 하고 있으며, 만약 보증사고(개인이나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발생시 대위변제(대신변제)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국무역보험공사, 농협자산관리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는 경제활동의 적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개인의 신용관리는 은행, 신용정보회사, 조회회사, 추심회사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돈 빌려주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유로든 이러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등으로 흠을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철저한 관리가 들어오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폭탄, 그 다음은 전화, 우편, 방문....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혹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어 더 이상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주변 환경여건(보증,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신용유의 정보(연체 등)가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채를 쓴다고, 카드돌려막기를 한다고 결코 해결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독촉을 피하고자 연락을 끊는다 하더라도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의 다른 선택을 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가족몰래 고민한다면 오늘 과감하게 말하십시요. 마음 졸이며 숨기게 되면 빚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희망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