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과소비 등 개인의 불찰시 보유재산 과다시, 사채이용시 개인워크아웃, 파산, 회생신청 가능?


개인이 각종 대출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는 소득보다도 갚아야 할 채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3개월을 초과 할 경우 불량채권으로 등록이 되고 개인은 신용유의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은행연합회 가입 4,000여개소의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에 개인신용불량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연체로 인해 일반 이자율이 연체이자율이 적용이 되어서 최대 27.9%까지도 가능해 집니다. 연체로 인해서 채무금액은 더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채의 위험성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사채(일수거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채를 쓰는 경우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 등)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금융권은 연체시에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카드론, 리볼빙 등의 대출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사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채의 경우 일수대출 등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대출이자(25%)를 훨씬 상회합니다. 1년으로 환산시에 수백%을 훌쩍 넘게됩니다. 연체라도 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원들이 아닌 어깨 아저씨들로 부터 협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채의 경우 개인회생 대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간 거래인 사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개인 사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완료 후 면책시에는 잔여 채무가 면제(탕감)이 되기 때문에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사채나 일수대출, 대부업체대출 등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도박, 과소비 등 개인 불찰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신청 가능?


어쩔 수 없는 상황(경제여건, 보증, 자영업 불황 등)에 의해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지만 개인의 실수(유흥주점, 도박, 빚내서 주식투자 등)에 의해서도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변제 완료 후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의 2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 채무자가 악의(고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을 시킨 경우(면책결정 당시까지)

㉡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미시행한 경우 


개인회생신청 대상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자영업자?


㉠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

㉢ 급여소득자, 연금소득자, 영업소득자(정기적인 소득 필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직장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회생신청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로도 매월 일정 금액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연금, 개인연금소득자의 경우 확실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뿐 미래의 행복이 중요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늘 행복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내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한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커다란 희망의 길입니다. 회사로, 집으로 채권자, 추심원들이 언제 들어닥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활동,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나와 가족의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유야 어찌 되었던, 과거야 어찌되었던 오늘 이 순간 내일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깊고 긴 어둠의 터널을 끝이 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손길]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59

개인워크아웃 혜택확대(매입,상각채권 감면, 대부업채권, 상환유예, 협약가입 확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지긋지긋한 채무독촉의 금지입니다. 휴대폰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금지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담보나 무담보채권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각,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대출인 무담보채권은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이 감면이 되며, 주택 등 담보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약정이자는 미감면)이 됩니다. 사채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두 생계비 이상(보건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년에서 10년 이내 매월 채무원금 등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유예(변제기유예 확대) 


개인이 특별한 사정(실업, 사업장의 휴폐업 등)이 생겨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해서 1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해드립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한 24개월~47개월 상환자는 유예기간동안 이자율 1%만 부담을 하면 되고 48개월이상 상환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즉, '1년동안은 원금미납부, 이자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매입 및 상각채권'의 감면확대



16년부터 매입채권 또는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얼마정도 상환가능하냐에 따라서 30%~60%를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50%로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6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30%만 감면이되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 기존 70%감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 매입채권의 원 가격과 할인율


상각채권의 경우 원 채권가격의 10%이내 적게는 5%이내로도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5%에 사들였다면 채권매입가격이 50만원인데 상각채권으로 30%만 감면하고 70%를 받아낸다면 700만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워크아웃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700만원-50만원)으로 650만원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 중 특수채권의 경우 5년이상 경과시에 상환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포함


'대부업의 3개월미만 채무와 정상상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비대상이었으나 16년부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며, 개인워크아웃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1개의 금융기관채무는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채무는 연체가 안되었을지라도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1개를 연체한 경우는 다른채무도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연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약가입대상 기관 확대


3,600여개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협약가입금융기관과 비가입금융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에 동시에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6년 9월부터는 '신용회복협약가입을 해당업체는 의무사항으로 가입토록 시행'했습니다.(대상업체 :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대통령령)


이로인해 기존에 비가입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캠코, 보증기관, 파산재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900여기가 증가한 4,500여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 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채권금융회사 안내>검색


3개월 이상의 채권, 더이상 원금갚기(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아무리 매입채권, 상각채권 등 많은 금액을 감면을 해주어도 일반 채권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평균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약  8.4만여명이고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수는 14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골라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채무관련내용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더 많은 빚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대상인지 여부는 몇번의 상담으로 또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