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8

기초수급자등, 사실혼관계, 30세미만,이상 미혼자녀 가구원 기준은(세대분리,동일세대)?


기초수급자의 보장단위


기초수급자의 기본보장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 소득인정액의 경우도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구단위(전체가구원)로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이 전체 3명인 경우 '모든가구원'인 3명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로 해산급여의 경우 해산을 한 당사자(특정가구원)에게만 해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기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구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동일세대여도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 이상의 미혼자녀의 가구원 포함여부


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30세이상이건 미만이건 미혼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가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40에 결혼을 안하고 부모님과 함게 생활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건 없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30세이상의 자녀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가구원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30세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TIP>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 30세미만의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3. 외국인배우자

4.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주거와 생계 같이하는 경우란?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 병원 등에 입원시

2. 직업교육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3.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의 경우

4.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시

5. 직업활동, 행상등의 사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송금시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9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대상 보장가구구성원의 범위는?(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제동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ㅇㅇ만원'입니다. 가구단위의 보장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실시합니다. 


개별가구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판정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의 소득만 조사하지 않고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조사'합니다. 


가구구성원이란?


개별가구에는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다보면 가족의 형편에 따라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카나 장모님이 가구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순위는?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초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원의 배우자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미등록)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은 보장대상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보장구가 구성원은?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결혼한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됩니다.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세대 분리) 동일한 거주지에서생계를 함께한다면 보장가구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소득, 가구원 기준, 변제계획안의 변경, 면책 후에 은닉재산 등 발생시 취소


●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소득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변제계획안에 의거해서 채권자 들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때 소득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느냐를 보게됩니다. 직장인이나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지속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도 영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면 됩니다. 소득신고 여부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수익발생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급여소득자 중 정규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의지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결정이 됩니다. 


● 2017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중위소득기준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소득이상이 매월 있어야 합니다. 즉,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의 60%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2자녀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2,680,428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가구원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 재산 및 가구원에 포함여부


개인회생시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이 많아야 생활비로 남겨놓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8세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21세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이상은 포함이 되나 60세 미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와 18세의 자녀 1인,  65세의 부모 1인이 계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소득은 4인가구로 2,680,428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금액은 가구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만으로 변제를 합니다. 만약 25세이상 자녀 1인 55세 인 부모 1인이라면 가구원은 2인 가구원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이 1,600,669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변제를 하는데 다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중에 소득변경 등이 발생시에 변제계획안 변경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실직을 당하거나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서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구원 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권을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변제계획 수행 중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면책결정 사유

 

㉠ 채무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 .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은 경우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 법률을 위반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완료를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추 후에 숨겨둔 재산이 발각이 된다면 법원을 그 법률위반행위에 따라 면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숨김없이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며, 채권자목록에서도 채권자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총합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진 채무금액을 채무비중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면책을 통해서 채무를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혼자서 진행 할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준비하는데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중간에 법원으로 부터 보완, 보정명령이라도 시달이 된다면 다시  그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서류준비를 한꺼번에 빠짐없이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한번의 신청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보완명령이 나오더라도 그 보완하는데도 재빨리 진행을 합니다. 직장생활이라도 한다면 직장생활하면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소중한 시간 아껴고 의지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동행을 통해서 빠른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