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프리워크아웃2016. 9. 15. 06:45

프리냐 개인워크아웃이냐, 각각의 장점과 단점, 상각채권, 특수채권거래가격?, 회생,파산의 장점


개인신용회복지원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신복위와 캠코의 경우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캠코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조정, 신복위는 개인,프리워크아웃,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돕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은 모든 금융기관 채권이 대상이되며, 신복위 및 캠코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협약가입한 약 3,600여개의 금융기간의 채권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회생을 법적인 채무조정이라 하고 개인,프리워크,행복기금을 사적채무조정이라 합니다. 물론 사적인 채무조정이여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사적채무조정의 차이(대상채권, 주최기관)



채권추심의 중단 및 연체정보의 해제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채권추심이 금지가 된다는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추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하고, 지속되는 우편물 등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채무조정확정시에는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때문입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해가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정보도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묶였던 거래가 정상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기준 중위소득 60%)[구,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150% 기준)와 부양가족의 수, 소득금액, 채무의 형태 등을 를 고려해서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결정을 합니다.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수가 적다면 짧은 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최대 10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환완료 한 후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프리는 사전채무조정이라고합니다. 즉, 연체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전의 채무(연체정보 미등록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무담보나 담보채무가 대상이며, 채무조정 수준은 주로 상환기간 연장(담보 20년, 무담보 10년)입니다. 즉, 원금이나 이자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50%감면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이자(무담보채권 감면, 담보채권 미감면)나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이 되지만 프리의 경우는 그렇지않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갚지 못할 돈이라면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자나 연체이자를 면제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발급, 현금서비스 사용등이 불가능하는등 경제활동에 상황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다 이미 등록이 된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채권은 동일한 채권입니다.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이 되며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원금도 절반까지 감면이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상각채권)이란? :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기업의 채권에서 없앤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계속 보유시 세금'만 나갑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에서 없앱니다(대손상각). 아울러 없어진 채권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대손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은?


해당금융기관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은행, 저축은행에서 상각처리한 채권을 법무팀 등에서 채권추심을 통해서 회수작업을 합니다. 또는 채권회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특수채권'으로 분류해서 자산관리회사, 캠코, 유암코, 대부업체 등에 매각을 합니다. 


특수채권매각시의 가격은?


불량채권을 매입한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수년전에 평균 원금의 5%이내로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담보(신용대출) 특수채권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등에서 '2~3%정도에 매입'합니다. 1,000만원짜리 대출채권을 20만원~30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를 10%만 받아도 100만원으로 70만원~80만원의 수익을 거둘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그토록 심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 채무(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10억이하)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사채도 포함해서 원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면책)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6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희망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발을 내디디기 어렵지만 첫발을 내디딜 때만이 해결의 길이 보이고 50%이상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시간이 결단과 신용회복지원의 첫 단추가 되길 응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