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