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과소비 등 개인의 불찰시 보유재산 과다시, 사채이용시 개인워크아웃, 파산, 회생신청 가능?


개인이 각종 대출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는 소득보다도 갚아야 할 채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3개월을 초과 할 경우 불량채권으로 등록이 되고 개인은 신용유의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은행연합회 가입 4,000여개소의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에 개인신용불량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연체로 인해 일반 이자율이 연체이자율이 적용이 되어서 최대 27.9%까지도 가능해 집니다. 연체로 인해서 채무금액은 더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채의 위험성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사채(일수거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채를 쓰는 경우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 등)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금융권은 연체시에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카드론, 리볼빙 등의 대출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사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채의 경우 일수대출 등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대출이자(25%)를 훨씬 상회합니다. 1년으로 환산시에 수백%을 훌쩍 넘게됩니다. 연체라도 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원들이 아닌 어깨 아저씨들로 부터 협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채의 경우 개인회생 대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간 거래인 사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개인 사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완료 후 면책시에는 잔여 채무가 면제(탕감)이 되기 때문에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사채나 일수대출, 대부업체대출 등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도박, 과소비 등 개인 불찰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신청 가능?


어쩔 수 없는 상황(경제여건, 보증, 자영업 불황 등)에 의해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이 되지만 개인의 실수(유흥주점, 도박, 빚내서 주식투자 등)에 의해서도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변제 완료 후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의 2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 채무자가 악의(고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을 시킨 경우(면책결정 당시까지)

㉡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미시행한 경우 


개인회생신청 대상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자영업자?


㉠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

㉢ 급여소득자, 연금소득자, 영업소득자(정기적인 소득 필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직장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회생신청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로도 매월 일정 금액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연금, 개인연금소득자의 경우 확실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뿐 미래의 행복이 중요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늘 행복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내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한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커다란 희망의 길입니다. 회사로, 집으로 채권자, 추심원들이 언제 들어닥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활동,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나와 가족의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유야 어찌 되었던, 과거야 어찌되었던 오늘 이 순간 내일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깊고 긴 어둠의 터널을 끝이 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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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등록 기준 및 시점, 채무불이행자 정보와의 차이, 공공 및 신용도판단정보는?, 개인회생 장점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3개월이상 연체)


아래는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해서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2010년에 151만여명에서 점차 줄어서 15년도에는 10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로 매년 등록되고 있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명(20~3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약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공공정보'라 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록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등재가 되지 않도록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시점


연체정보는 3개월이상 연체(50만원이상의 대출, 5만원이상의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대금) 한시점에서 '연체정보를 등록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3개월미만, 이상)


법상 연체정보는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합니다. 3개월미만의 연체는 신용정보회사(NICE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연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신용카드 개설, 대출 등)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차이 및 효력은?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동일한 의미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체정보는 해당사실이 발생하고 알게된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즉, 사적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연체기간이 3개월이 경과된 경우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이 됩니다.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법원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를 통해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자 정보의 해제는?


연체정보는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를 해야만 해제 및 삭제가 됩니다. 또는 연체기간 7년이 경과할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신용정보의 구분(공공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록)정보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경우에도 공공정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과태료의 체납, 신용회복지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란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시에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위, 대지급정보, 연체정보, 부도정보등이 해당이 됩니다. 



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연체정보든 금융채무불이행 정보든 이러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집요한 채권추심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통장압류로 인해서 월급의 50%가 압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해야만이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진행의 장점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시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하지 않고 일부분만 변제하거나(개인회생) 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개인파산) 면책시에는 불량신용정보로 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체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파산면책시에는 잔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신용우량등급으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개좌개설이 가능하며, 핸드폰 개통과 저축(예,적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5년동안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과 카드돌려막기, 좌불안석의 생활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과감하게 해결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신용회복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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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개인파산, 회생신청의 장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형법상 죄의 경우에 '공소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행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효란 '어떤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 지속된 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빚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내가 길동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길동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를 '소멸시효라 하여 시효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시효)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채권은 빚입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채권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로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채권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1. 확정기한부 채권


이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100% 확정기한부 채권이 됩니다. 대출만기가 100%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돈을 빌리면서 만기일시상환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상환일로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효(빚을 갚으로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부터 5년동안 은행에서 아무런 채무독촉(물론 그럴경우는 없지만)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채권소멸시효라 합니다. 



2. 불확정기한부 채권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어서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친구는 아파트가격이 상승해서 오르면 30%이자를 더해서 주기로 했습니다.(서약서 등 기록) 이러한 경우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인이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입니다. 즉, 팔린시점이 아닌 내가 팔렸다는 것을 안 시점입니다. 


3. 조건이 있는 채권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로 부터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내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갚을께'라고 했다면 조건이 있는 채권이 됩니다. 즉, 회사에 취직을 한 날짜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한이 없는 채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순간부터 기산이 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경우 위의 시효기간이 이 있으며, 이러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즉,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기간이 있지만 이를 되 살릴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빚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지급명령 가처분 신청)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빚을 갚지 않다도 되는 방법(이의 시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의 장점과 신청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간 거래인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사채와 관련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사채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시에는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잔존 채무로 부터 면책(탕감)이 됩니다. 즉, 이자와 원금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는 채권자(추심원)들로 부터 빚독촉이 즉시 정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가족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의 소득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인(법원 주관, 시행) 신용회복지원제도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지만 변제 후에는 완전면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활동(생활)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시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은 물론 이자로 인해 더 많은 빚이 쌓여가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 신용회복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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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정상적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폭행, 협박 등


- 야간 방문행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 야간에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폭언 등의 영상, 물건, 글 등을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 가족 등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을 강요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누설


 회사에 방문해서 채무관계를 폭로하는 행위, 지인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경우



3. 거짓 표시


- 채권추심을 위해서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국가기관(검찰청, 법원 등)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채권추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채권추심인으로 속이는 경우

- 채권추심이 미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민사상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표시하는 행위


4. 불공정한 행위


-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을 사용해서 채권추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책(개인파산,회생 등)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편지, 엽서 등으로 지인, 회사 등에 알리는 행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있다? 


채무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시효기간(빚을 갚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빚입니다. 빚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개인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입니다. 



1. 식당외상값, 여관숙박료


예전에 식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외상장부를 놓고 매월 수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월 월급날에 정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하면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먹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나 여관의 숙박료 등은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품 또는 물품대금


대표적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핸드폰을 매장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빚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3. 상품권, 모바일기프트콘, 신용카드의 포인트


상품권이나 모바일기프트권에는 사용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달~1년정도입니다. 만약 3개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금액기준 90%를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프트콘을 소지한 자에게 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및 신용카드포인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대여금채권 :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금등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무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채권시효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천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사망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남편의 채무가 남아있으니 30~50%만 갚게 해주겠다 하고 일단 일단 몇만원이라도 갚으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 경우 몇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채권추심업체, 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채권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1원짜리 한나라도 갚으면 안됩니다. 


5. 개인 간 돈거래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채권시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지급명령 가처분신청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갚지 못할 능력이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총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법적인 제도(법원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간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결정이 난 후부터 향 후 3~5년간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5년~5.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후에는 예전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겠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 모아가면 됩니다. 핸드폰도 개통가능하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도 가능합니다.(대출은 자제) 기존에 실수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경제생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채권추심에서 벗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당당하고 소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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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채무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 개인회생신청 중위소득기준


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 불량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불량채권은 대손이라고도 합니다. 대손이란 '대'란 빌려주다'의 의미이며, '손'이란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손이란 빌려준 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상각처리합니다. 상각처리한 채권은 회계장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각처리 채권은 개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해서 정리한 후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관리회사'에 완전히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부실채권을 2~5%정도 가격에 매수


대부업체등에서는 원래 원금 100%였던 채권을 2~5%정도 헐값에 사드린 후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었던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에서 3%로 대부업체로 매각을 하면 대부업체는 300만원을 지불하고 부실채권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래 1억원이었는데 10%만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약 10%인 1,000만원을 갚게되면 700만원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만약 50%를 감해주면 5,000만원으로 4,700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심한 불량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채권은 돌고 돌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을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회사 등에 다시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량채권을 계속해서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원금이 적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10번 정도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원을 1%에 매각하여 10만원을 주고 샀어도 10%를 받으면 100만원으로 90만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호사에서는 이미 상각처리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안값아도 되는 돈) 불량채권들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금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인'을 합니다. 앞에서 1천만원의 1%인 10만원을 주고 산 채권을 90%는 감면해주겠으니 일단 갚는다는 의미로 1만원 또는 5만원만 입금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의 일부를 갚게되면?


1만원을 송금한 순간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갚겠다는 의사로 보아서 법에서는 채권시효를 연장을 합니다. 즉, 갚는 날짜를 기준으로 5년동안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대부업체 등에서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원금을 깍아주기는 커녕 이자까지 더해서 받으려 합니다.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만 갚으려 했는데 그동안 이자로 인해 (만약 5배정도) 늘어나 있는 5천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원금의 일부만이라도 일단 갚으면 엄청난 할인을 해주겠다 하여도 결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시, 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있는 경우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한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가용소득(잔여소득)으로 최장 3~5년간 채무를 상환시에 나머지 채무 면책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추심원들로 부터 채무독촉은 즉시 중지가 됩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한 숨돌릴 수 가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중위소득기준(2017년)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회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듯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해서 신청 할 수가 있지만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채권자목록 파악, 변제계획안 작성 등)되고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준비기간도 짧고 잘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으로 인가될 확률도 높습니다. 대부분 상담 후 2~3주 정도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시에는 100% 환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신용회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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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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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24

프리,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혜택(채무원금 추가감면, 공공정보삭제, 저금리대출, 소액카드발급)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없이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인생에도 태풍 안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가만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다른 점은 인생은 스스로 태풍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혜택(인센티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20년에 걸쳐서 채무 원금을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을 납부하고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잔존채무를 기준으로 감면을 해드립니다. 이를 성실상환자 감면제조라 합니다. 감면율은 상환기간에 따라서 10%~15%입니다. 잔존채무를 빨리 상환할 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잔존채무액이 많고 감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잔존채무액에 따른 감면율(감면액)비교


예를 들어 담보채무 1,200만원을 10년동안 납부시에 1년에 120만원, 1개월에 10만원씩 납부를 합니다. 만약 1년~4년동안 납부 후 잔존채무를 일시상환한다고 가정시에 1년상환 후 잔존채무 전액상환시에는 감면액이 1,620,000원입니다. 4년상환시는 감면액이 72만원입니다. 거의 2배이상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개인워크아웃 신청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좋지 않은데 잔존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미등록된 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해 신용정보조회표 상 '연체정보'(신용도판단정보 중의 하나)등록된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이 되면 이 연체정보는 해제되면서 그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는데 코드번호(1101)로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느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에 '1101' 공공정보가 나타납니다. 금융기관 거래시에 신용카드개설, 신규대출 등의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정보가 '2년(24개월)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하게되면 삭제'가 됩니다. 금융거래의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에 긴급상황(질병, 실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개인워크아웃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9개월 동안 미납없이 상환한 분들은  '최대 1,500만원에 금리 2%(학자금대출)~4%(기타 용도)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금리차환, 사업운영, 시설개선, 생활안정자금, 학자금대출용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경우 기존 카드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및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중)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어서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결재만 가능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개월 미납없이 정상상환할 경우 1년 최대 50만원 한도의 소득이지만 주유, 교통후불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액카드발급(KB국민은행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하단 참조)



원금감면율 최대 20~80%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던 중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자영업 등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 감면(20~80%정도)이 가능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이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란 뜻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5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급여, 영업, 연금소득 등)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예전의 좋았던 신용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배드뱅크 절차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절차는 중지가 되고 개인회생이 진행이 됩니다. 원금과 이자감면율에서 개인,프리워크아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원금 감면율이 높기 때문 준비하는 절차, 신청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소정의 비용이 소요가 되나 진행속도가 훨씬 빠르며, 빠른만큼 신용회복지원기간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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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다단계, 방문판매피해, 대부업 등 관련 민원신청, 신용회복지원


● 대출금 연체와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대출금 연체와 대출만기시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위험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약정체결시 효력이 발생함과 아울러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친절을 배출고 저축, 예적금 우대, 금리인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대상자를 '갑'으로 생각하며 '을'처럼 행동을 하지만 막상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연체 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되고 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마다 채권추심원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떠나게 되면 신용조회회사 등 전문 추심원들로 부터 각종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을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 각종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1. 개인대출에 있어서 이자지급을 1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기업대출에 있어서 이자상환을 14일 이상 미실시한 경우

3. 원(리)금 분할상환을 2회이상 상환치 않은 경우

4. 대출만기일이 5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5. 본인의 적금이나 예금 채권에 압류, 가입류 등의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6.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을 2개월 미상환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이상 연체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이가가 가산이 되며 일반이자보다 7~8%높은 이자 또는 최고 대출한도 이자인 27.9%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고금리 이자가 합산이 되면서 대출채권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태로 1~3년만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대출상환 불가)가 되어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회생 등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 각종 민원주체 및 민원신청하는 곳


관련민원

민원신청하는 곳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등 민원

금융감독원, 경찰서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관련 민원

국토교통부 

등록 대부업자관련 민원

관할 시ㆍ도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민원

관할 시ㆍ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민원

신용회복위원회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은행,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증권,투신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법원

우체국 관련 민원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속 증가하는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 중 불량채권인 매입채권이나 상각채권인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량채권이 아닌 아파트담보대출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29세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청년실업 증가, 경기침체, 경기저성장 국면의 지속 등)과 관련이 높습니다. 15년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8천여명에ㅔ서 16년도에는 9천여명으로 13%증가했습니다. 



원금감면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3개월 이내 연체이면서 장기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의 경우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무원금 감면이 없는 개인워크아웃(단점)보다는 3개월 연체로 넘겨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 주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이자는 물론 많게는 원금의 80~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연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미상환시 대출이자는 갈수록 불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 사채 이용 등을 하는 순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빚만 더 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본인에게 맞는(상황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빚독촉, 채권추심은 중지되고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돌려막기, 사채이용을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빨리 신청하게 되면 빨리 신용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행복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과감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모면 보다는 앞으로의 해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