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입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무가족 중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용은 무료입니다. 한부모모자가족, 부자가족은 무주택 저소득층인 경우에 입소가능합니다. 미혼모자가족시설은 미혼모로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내인 미혼모가 입소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학대 등에 의한 모와 자녀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기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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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류, 입주조건 및 특징은?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지원내용은?(바로가기)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지원(미혼모,미혼모자가족)은?(바로가기)

일시지원복지시설(폭력피해 모)의 황, 입소자격,기간, 혜택)은?(바로가기)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이렇게 생활하다가 입소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당시설에서 출소를 해야하며, 이 경우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 등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과 또는 복지시설에 생활하지 않았지만 미혼한부모나 부자가족의 경우에 정부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 직업이 있는 경우 우선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자립을 위해서 소득활동 등을 해야 합니니다. 물론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안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이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공동생활가정 운영업체인 사회복지법인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임차를 합니다.(LH공사 또는 지역의 도시공사와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임차 후에 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을 해서 임대를 합니다.(입주자와 주거지원약정서 체결)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 내용은?


기본원칙은 2가구이상 1주택에 입주하는 형식(1주택에 2가구이상이 동거)이며,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1가구만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국가부담'하며, 입주자는 '월 임차료, 주택공사 관리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입주시에 입주부담금으로 약 70만원을 부담하며, 퇴소시에는 반환을 받습니다. 출산전의 미혼모도 입주가능하며, 공동생활가정에는 가족상담사 1인배치되어서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돕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9. 19:15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현항, 입소대상자, 지원내용, 입소기간은?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기본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40명 입소가능합니다. 대부분 모자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라)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공동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개소(인천, 광주, 경북)가 있으며, 정원은 52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15명 입소가능합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3년(기본 2년에 6개월단위로 1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주거 제공

(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조리 등(필요시 외부 훈련기간 위탁교육 실시)

(라)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지도, 양육교육, 인성교육  등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형은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3개소(경기, 충복, 전북)가 있으며, 정원은 41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 없습니다. 



1.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2.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3.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