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 07:00

휴업,체불,병역,육아휴직, 산전전후휴가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및 기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 노령연금 산정시에 해당 기간만큼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노령연금수급을 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사유


납부예외의 사유로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크게는 3가질 산전전후, 육아휴직, 병역, 무급입니다. 아울러 산재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입원이나 노동조합할동시에 무급인 경우 등입니다. 



첫번째는 휴직한 경우입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과 관련된 급여를 수급시에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금액 미만시만 인정을 합니다. 기준은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입니다. 


▶(관련글)출산전후 휴가급여의 모든 것(바로가기)

▶(관련글)육아휴직의 모든 것(바로가기)


두번째는 병역의무 수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군인으로 공익근무요원, 육군, 해군, 공군, 전경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예외보다는 임의가입으로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노령연금액 수급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번째는 무급인 경우로서 쟁의행위에 의한 파업, 휴업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납부예외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입니다. 신청기한은 해당사유일로부터 15일입니다. 신청서류, 신고방법(표 참조) 



납부예외 기간 추납


상기의 사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납부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노령연금 수급가능 및 금액 상승)이므로 추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가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 입증 신청서류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30. 05:30

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의 차이 (휴직, 무임금)중 장애,유족연금지급은?


아래의 표에서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당연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납부예외' 등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인정이나 장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분들 중에 가입이 전혀 안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18세~27세인 경우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60세~64세의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10년 가입기간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대상 불가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아 아래와 같이 4가지 사유에 해당시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공무원신분인 경우(타공적연금가입자)와 현재 직장인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와 유족,장애연금 수급


적용제외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발생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도 가능합니다.(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됙 있음)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쟁위행위로 인해서 월급이 없기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등을 수급할 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수급가능), 만약 납부예외 중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시에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사유는?(보러가기)

▶(관련글)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는?(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