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5. 07:00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사망)일시금의 차이와 지급대상은? 누적 수급자수 및 수급금액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차이


유족연금중에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연금이 사망,반환일시금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일시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자가 사망시에 수급합니다. 여기에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가입기간 10년 미만 또는 보험료 납부조건(예, 가입기간 중 1/3의 보험료 납부 등)을 채우지 못해서 본인이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해당이 될까?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유족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가입자(였던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을 해야 하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사망일시금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아닌 그 유족이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등이 부족해서 유족연금으로는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사망일시금 수급자수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최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역사동안 유족연금 수급자수는 83만명입니다. 국민연금가입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어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로 약 18만여명의 유족이 수급했습니다. 가장 많이 수급한 경우는 반환일시금입니다. 약 994만여명이 수급했습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급한 경우입니다. 



▶ TIP : 반환일시금의 반납 가능?


국가에서 가능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실업,군복무)크레딧, 저소득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보험료 추가납부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수급을 해야 평생 일정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반환일시금 수급자 수급금액 반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보러가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사망일시금 수급금액


유족연금 지급액(수급액)은 88년~18년 누적으로 18조4천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는 19조3천억원, 사망일시금으로는 4,9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입자와 그 가족들이 국민연금의 각종 급여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당영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면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꼭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0. 06:3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금액, 청구기한, 유족,장애연금 수급가능?


국민연금 납부중 안좋은 케이스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즉, 노령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수급요건이 되지 못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9년 11개월을 채우고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계속가입가능합니다. 10년을 채우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이지만 본인이 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지역, (지역, 사업장,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입니다.



▶(관련글)10년은 못채웠을 경우 가능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보러가기)


반환일시금을 반납, 유족, 장애연금 수급은?


아울러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로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가입기간이 되살아 납니다. 내가 추가로 직장, 자영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이 되살아난 가입기간과 추가로 가입한 가입기간을 더해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도 불가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등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1. 가입기간 10년미만, 60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53년~66년생인 경우에는 61세 지급기준입니다. 69년생이후 출생자는 65세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10년미만, 국적상실, 국외이주, 유족연금 비해당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전이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였던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 즉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없는 조건은?


60세 도달 전에 본인이 소득이 있는 업무 등에 종사(직장인, 자영업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의 기준은 '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조건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