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4. 17:30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유족)차이,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국민연금 유족과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에 헤깔리는 용어가 '유족'과 '유족연금수급권자'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족하면 사망자의 가족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유족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 73조'에 따른 유족이여야합니다. 크게 유족하면 3가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 유족으로 나이기준에 적합할 것(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유족이면서도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이 25세미만이여야 합니다. 이상인 경우는 유족이지만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아닙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유족이지만 연령기준에 미달되므로 수급권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적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 우선순위 : 표]




[참고 : 사망일시금에서의 유족]


위의 표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위의 표)가 없는 경우 포괄적의미의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 이상, 부모의 경우는 60세 미만입니다. 즉, 유족중에서 유족연금수급권자를 뺀 유족이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입니다. 


2. 사망자에 의해 생계유지하고 있을 것(동거)


[동거하지 않은 명목상 배우자]


배우자가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망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거나 생계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동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유족연금수급은 불가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사망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도 포함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3. 07:00

국민연금 유족연금 평균,최고수급액, 교통사고 배상금, 노령연금과 타공적연금(유족급여) 수급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배우자인 경우 생활이 가능할까요? 노령연금 수급자(사망자)의 연령이 70세 정도라면 배우자의 연령은 65세정도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노후생활비용으로 약 100여만원만 있다 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있는경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8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액 최고금액이 103만원 정도입니다. 평균은 약 276,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발생시에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시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일정기준치 이상 소득이 발생시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3년동안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다가 55세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정기준 이상의 나이가 되어서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 유적연금 지급정지 해지 연령]


아래의 예로 1967년생인 경우에는 53세로 3년간 수급을 합니다. 53세,54세,55세까지 수급하다 58세까지 3년간 지급정지가 되고 59세가 되어서야 지급정지 해제가 되어 유족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중 (유족,장애)연금의 경우 다른 급여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족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유족연금액의 절반만 지급을 합니다.



▶(관련글)타급여와 유족연금급여와 중복, 3자가해 유족,장애연금 수급가능?(보러가기)



국민연금 가입자 교통사고로 배상금 수급시


국민연금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종합,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급후 5년동안은 장애,유족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 후에 정상적으로 수급가능합니다. 



국민(노령연금)과 군인,공무원,사학연금(유족,장해)급여 중복은?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부인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남편은 공무원인 경우(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중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등)가 지급이 될 까요?, 이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내 노령연금 100%와 남편의 유족급여 100%를 동시에 수급가능합니다. 


고의사망시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또는 였던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살의 사유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나 유족연금 수급권 가능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3. 05:30

배우자 재혼 등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와 소멸시 승계가능 여부, 이혼,재혼과 분할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의 정지(소멸) 되는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하다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를 수급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배우자(수급권자)의 재혼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생계유지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권이 정지가 됩니다.  



[수급권 소멸시의 승계가능 여부]


예를 들어 아버지(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50세인 부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사망을 할 경우에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하여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손자녀가 입양 또는 파양된 경우


입양의 경우는 A라는 부모의 자녀에서 B의 자녀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수급권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파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양은 기존에 B의 자녀였으나 A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파양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이 아닌 일시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원상태로 복귀(입양의 경우 파양, 파양의 경우 다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5세(손자녀 19)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25세가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보다는 본인이 일을 해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면 청년으로서 일하지 않고 유족연금에 기대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25세가 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혼, 재혼과 분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시에는 수급권이 박탈이 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혼해서 분할연금을 수급하던 중 다른사람과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수급가능합니다. 이는 이혼배우자가 가입자 생존시에 생활유지에 도움을 준 경우가 재혼을 했다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2. 07:00

국민연금 최고,평균수령액, 소득발생등 유족연금 지급정지사유, 해제연령, (조)부모 수급연령


'18년기준 국민연금의 각종 연금의 최고수령액과 평균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연금 19년 최고수령액이 무려 720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수급액도 240만원입니다. 18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수급액은 약 205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수급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509,909원입니다. 평균액으로는 노후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은 1인 노인평균생활비용 200만원보다 무려 40만원을 더 수급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시 평균적으로 노후걱정이 없는 셈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까지 상향되었으며, 퇴직급여도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등 유족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로 소득이 없다면 수급권 발생시점부터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40세로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40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해제


부인(또는 남편)이 직장생활, 자영업 등 소득이 있다면 사망시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만약 부인이 소득이 2,356,67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4세까지 지급이 정지가 되고 55세부터 평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정지 해제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지급정지해지 연령이 다릅니다. 근로조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 사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수급권자가 사망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다른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정지됩니다. 하지만 파양이 되면 다시 재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장애2급에서 그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기존보다 더 좋아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며, 재차 악화(2급이상)될 경우에는 재지급합니다. 



[자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기준]



부모, 조부모의 수급연령


부모나 조부모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65세가 되어야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2. 05:30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수급기간별 수급자수,금액, 연금액 계산법(부양가족연금액)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한 보험료 납부 등 조건(보러가기)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유족 중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유족에 해당이 되지만 일정기준에 적합애햐 합니다. 이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합니다. 배우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6세라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이니므로 유족연금으로 수급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60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19세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족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밑으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부모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명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이상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일 경우에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수급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수(비율)


유족연금 수급 중에 나이기준이 초과(자녀의 경우 25세 이상)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으로 일시금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차액이 발생한 경우만)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1년미만만 받는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년미만만 받는 비율이 11.2%입니다. 20년 이상 받는 경우는 7%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우라면 5세 이내에 받기 시작해서 25세까지 받는 경우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60세에서 80세 이상까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금액(비율)


유족연금 지급금액으로 1년미만 총 지급액은 약 161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려있는 구간은 1년~5년으로 27.7%이며 지급액은 494억원입니다. 10년 이상 수급한 경우로 지급액은 117억원이며, 지급금액 비율은 6.6%입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기본연금,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별로 포함)이 더해집니다. 10년~20년미만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19년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19년 기준 배우자는 260,720원, 자녀와 부모는 동일하 1인당 173,770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나 조부모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