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대부업체등 고금리를 대환(햇살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별 금리비교, 72법칙이란?


개인신용등급관리는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대출이 필요없는 분들이야 무관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은행은 우리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개인신용등급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같은 돈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게 됩니다.


신용등급관리 중에 '잦은 소액연체 절대 하지 않기'는 중요합니다. 소규모금액을 자주 연체하게 되면 은행에서 '재무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신용등급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이 변경되어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는 은행연합회 미등록으로 은행간 정보 미공유'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신용등급에서 연체나 대출원금, 이자 미상환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 72법칙, 아시나요?


금융용어 중에 72법칙이 있습니다. 적금이나 대출시에 해당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공식으로는 [기간 = 72/이자율]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예금과 대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적금시 금리에 따라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


아래는 금리를 기준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에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적금을 했을 경우 현행기준 금리 2~3%를 잡는다면 약 24년~36년입니다. 20살에 1000만원을 적금해 두면 금리 2%일 경우 56살때 두배가 됩니다. 


■ 대출시에 대출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담보대출금리 5%대를 기준으로 1천만원대출시 원금+이자가 2천만원이 되는 기간은 14.4년입니다. 중금리 등 사잇돌대출을 이용시 10%의 경우 7.2년, 20%대의 신용대출은 3년반만에 2천만원이 됩니다. 대출이자 최고한도인 등록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2.58년입니다. 




대출과 예적금이 같은 금리라면 좋은텐데 금융기관이 이자로 돈을 벌어야 하기때문에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보다 대출이 늘 큰 손해라는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 꼭 필요한 대출외에는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저축은행별 햇살론 대환대출(최고 및 최저금리)비교


아래는 국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대환대출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20%이상의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지역별 저축은행의 햇살론 대환대출상품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20%대를 10%이내 저금리로 햇살론(대환자금)


낙원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환대출 최고금리가 5.5%로 타 저축은행 햇살론 대환대출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해당 지역의 새마을금고도 햇살론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은 서민전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부(금융감독원)의 지원, 감독상품입니다.


금융기관별

햇살론(대환대출)

대출 한도

취급지역

낙원 새마을금고

연 5.5 %

3,000 만원

서울/인천/경기

한국투자저축은행

연 7.4~10.5 %

3,000 만원

전국

고려저축은행

연 7.54~10.56 %

3,000 만원

부산

IBK저축은행

연 8~10 %

3,000 만원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남

KB저축은행

연 8.14~9.66 %

3,000 만원

서울/인천/경기

BNK저축은행

연 9.04~10.56 %

3,000 만원

서울/부산

NH저축은행

연 9.2~10.62 %

3,000 만원

서울

동부저축은행

연 10 %

3,000 만원

서울

키움저축은행

연 10 %

3,000 만원

경기

한화저축은행

연 10.16~10.56 %

3,000 만원

경기

JT저축은행

연 10.26~10.56 %

3,000 만원

광주/경기/전남


Posted by 기쁨가득한

3대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과 등록,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비교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 신용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상품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지원아래 많은 분들이 저금리신용대출상품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저소득,저신용등급,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계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액이 1년 기준 약 100조 이상이 되며, 이중 그나마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주로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소호(SOHO)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의 약 2.5배인 250조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가 약 530만명정도 됩니다. 사업장근로자수는 약 1,800만명정도 됩니다.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은 약 235만개 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장이 2배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는 대출은 숨은 빚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비은행권대출(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은행권대출은 낳지만 대부업이나 일수대출을 이용해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경우입니다.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돈 벌어서 이자갚는데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 신용대출금리 상한비교(서민금융과 대부업체)


아래의 차트는 이자제한법(미등록대부업체), 대부업~~등록법(등록대부업체)에 따른 대출금리와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 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수협, 신협 등의 최고 상한선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에는 최소금리가 6%대 입니다. 


등록, 미등록대부업체의 금리(이자)와 서민금융(저소득층, 저신용등급 이용가능)의 금리가 약 2.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소금융(4.5%)과 등록대부업체의 최고금리(27.9%)의 경우 6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는 둘다 신용대출금리입니다. 일수대출의 경우는 1년환산 상한금리는 25%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3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특징, 장단점 비교


- 대출대상 : 저신용등급(주로 6,7,8,9,10등급) 또는 저소득층(차상위,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신청자등)

- 신용대출이며, 무보증, 무담보대출임(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필요)

- 신용대출금리 최대 10%대 이하로 최저금리는 4.5%~6%대, 최고금리는 10.5%대임

구 분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대상자

-신용등급 610등급(무등급 포함)이며, 연소득 4천만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근로장려금신청자격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신용등급 610등급(무등급 포함)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용도

(대출한도)

-생계자금 및 사업 운영자금 등 용도 구분없음

(최대 2천만원)

-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창업자금 : 7천만원

-운영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대환자금 : 3천만원

-운영자금 : 2천만원

-생계자금 : 1천만원

-긴급생계 : 5백만원

금리

6~10.5%

4.5% 이내

6~10.5%(보증료 1% 포함)

대출기간

1~5(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최대 5(6~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생계자금전환대출(3~5년 매월 균등분할)

-창업사업운영자금(1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긴급 생계자금(1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취급처

국내은행(15) 영업점

전국 160여개 미소금융 지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농협, 수협, 신협

재원(보증)

은행 자체 자금(신용대출)

신용대출로 기업 및 금융권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재원

서민금융회사 및 정부의 출연금(서민금융회사 10%,지역신보 90% 보증*)보증은 매년 변동 가능

주요특징

-은행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취급 영업점이 많아 접근성 용이

-금리는 가장낮음

-컨설팅, 교육 등 비금융서비스 함께 진행

-대출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편(대출 대상자 범위 및 대출용도상대적으로 넓음)




Posted by 기쁨가득한

불량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채무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 개인회생신청 중위소득기준


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 불량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불량채권은 대손이라고도 합니다. 대손이란 '대'란 빌려주다'의 의미이며, '손'이란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손이란 빌려준 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상각처리합니다. 상각처리한 채권은 회계장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각처리 채권은 개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해서 정리한 후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관리회사'에 완전히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부실채권을 2~5%정도 가격에 매수


대부업체등에서는 원래 원금 100%였던 채권을 2~5%정도 헐값에 사드린 후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었던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에서 3%로 대부업체로 매각을 하면 대부업체는 300만원을 지불하고 부실채권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래 1억원이었는데 10%만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약 10%인 1,000만원을 갚게되면 700만원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만약 50%를 감해주면 5,000만원으로 4,700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심한 불량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채권은 돌고 돌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을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회사 등에 다시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량채권을 계속해서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원금이 적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10번 정도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원을 1%에 매각하여 10만원을 주고 샀어도 10%를 받으면 100만원으로 90만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호사에서는 이미 상각처리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안값아도 되는 돈) 불량채권들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금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인'을 합니다. 앞에서 1천만원의 1%인 10만원을 주고 산 채권을 90%는 감면해주겠으니 일단 갚는다는 의미로 1만원 또는 5만원만 입금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의 일부를 갚게되면?


1만원을 송금한 순간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갚겠다는 의사로 보아서 법에서는 채권시효를 연장을 합니다. 즉, 갚는 날짜를 기준으로 5년동안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대부업체 등에서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원금을 깍아주기는 커녕 이자까지 더해서 받으려 합니다.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만 갚으려 했는데 그동안 이자로 인해 (만약 5배정도) 늘어나 있는 5천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원금의 일부만이라도 일단 갚으면 엄청난 할인을 해주겠다 하여도 결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시, 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있는 경우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한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가용소득(잔여소득)으로 최장 3~5년간 채무를 상환시에 나머지 채무 면책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추심원들로 부터 채무독촉은 즉시 중지가 됩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한 숨돌릴 수 가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중위소득기준(2017년)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회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듯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해서 신청 할 수가 있지만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채권자목록 파악, 변제계획안 작성 등)되고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준비기간도 짧고 잘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으로 인가될 확률도 높습니다. 대부분 상담 후 2~3주 정도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시에는 100% 환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신용회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신복위의 대학생, 청년층 중 연체정보등록자 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원금감면,이자면제 등)


청년실신의 고달픈 청년층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만 봐도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과 빚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서 저금리 햇살론을 공급하여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용 등을 대출하고 15%이상의 고금리를 4%이내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관련글 : 미소금융의 대학생, 청년층 대상 4.5%대 금리 햇살론(http://creditok.tistory.com/127)


갈수록 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신용회복위원회지부가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단체의 지부에서 한해만 약 5,000여명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니 전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 '20대 워크아웃신청자가 6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이라는 멍애를 진 경우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2.5%대로 초 저금리'라 할 수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신청하는 법


3개월 이상의 연체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의 연체시에는 프리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로는 은행연합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캐피탈사, 은행,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보증기관, 신협, 축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수많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해당이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지원대상으로 확정시에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 원금감면, 상환기간연장(최장 10년), 이자면제 등의 지원을 받으며, 회복지원신청비용 5만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신용회복지원 신청하는 법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으로 시청이나 도청의 민원실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채무내역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 미지참시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은 불가함).  


상담은 20~30분정도가 소요가 되며, 신청 후의 처리절차, 대상여부 확인 후 통보(회복지원 참여 안내), 추후 대출상환약정 등(회복지원 절차)의 각종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대상자로 확정통보시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 본인신분증,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청년층)


대학생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신복위는 청년층, 대학생 개인, 프리워크아웃신청자들이 구직활동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워크넷 가입 및 등록자)을 통해서 각종 직업교육 수강, 취업알선등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참가자 채용 사업주 지원급 지급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20여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즉, 사업주는 이 장려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가 있고, 청년층, 대학생은 취업하여서 좋고 서로가 윈윈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