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8. 23:00

한부모(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기간 및 정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위치해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48개소, 부자가족(4개소), 미혼모자가족(59)개소입니다. 입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한부모가족으로(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이어야 하며, 

2. 무주택이면서 

3. 소득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각 구분별(모자,부자,미혼한부모)로 다시 생활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기본생활지원], 공통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지원],  공통생활지원 후에도 자립기반이 잡혀지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자립지원이 가능토록 돕는 [자립생활지원]가구입니다. 


1. 기본생활시설

2. 공동생활시설

3. 자립생활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정원


입소기간은 각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2~3년이며 추가로 6개월에서 2년동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약 1,000여 세대로 가구별 2.5명을 평균으로 잡으면 약 2,500여명이 입소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입소시설의 경우 모자가족(기본시설)로 41개(약 1000세대 입소 가능)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로 59개소(약 400세대 입소가능)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내용


아동의 학습활동 지도(방과후),  아동급식비 지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심리치료,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준비, 각종 지자체, 종교 및 민간단체, 기업의 지원활동, 시설 내의 각종 체육, 문화, 놀이시설 등 운영 등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한부모가족(모자,부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소득활동(저축)시 자립준비금 공제


한부모, 미혼모, 피폭력모 입소가능한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전국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모를 위한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1. 모자,부자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저소득자(중위소득기준 60% 이하)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미혼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소득여부와는 관련없이 미혼모, 미혼모자가 입소가능합니다. 3.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는 한부모, 무주택, 소득여부와 관련없이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입소가능합니다. 




복지시설입소방법은?


아래의 복지시설을 입소하고자 할 경우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를 해당입소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14일이내에 입소가능여부를 통보하며, 입소시에는 한부모가족담당자가 해당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절차에 따라 입소를 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입소하는 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곳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의 입소시설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위의 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회사 등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소자가 월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의 40%이상 저축시에는 해당 금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서 퇴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벌고 저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소기간이 지났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복지급여(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설입소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절차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인정요건


1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은행, 저축은행 등 정기적금 등 상품에 가입시

*  입소잔여 기간이 1년 이하시  예,적금 만기 시점이 퇴소예정달 초과시는 자립준비금 인정 

2. 매월 근로소득 저축액이 누적소득액의 40% 이상이여야 함

*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 40%)

※ 매월 근로소득이 1,500천원인 입소자(세대주)가 1월 600천원, 2월 610천원, 3월 615천원, 4월 630천원, 5월 620천원, 6월 650천원을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3,725천원)/누적근로소득평가액(9,000천원)≥41.4%이므로 해당 계좌 내의 저축액은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3. 시설입소자 근로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시  입소 후 월별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추가 공제함

산출 산식 : 근로소득평가액(시설입소자) = 실제 근로소득-자립준비금-기타 공제액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9. 19:15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현항, 입소대상자, 지원내용, 입소기간은?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기본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40명 입소가능합니다. 대부분 모자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라)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공동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개소(인천, 광주, 경북)가 있으며, 정원은 52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15명 입소가능합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3년(기본 2년에 6개월단위로 1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주거 제공

(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조리 등(필요시 외부 훈련기간 위탁교육 실시)

(라)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지도, 양육교육, 인성교육  등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형은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3개소(경기, 충복, 전북)가 있으며, 정원은 41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 없습니다. 



1.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2.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3.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