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부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소득활동(저축)시 자립준비금 공제


한부모, 미혼모, 피폭력모 입소가능한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전국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모를 위한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1. 모자,부자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저소득자(중위소득기준 60% 이하)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미혼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소득여부와는 관련없이 미혼모, 미혼모자가 입소가능합니다. 3.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는 한부모, 무주택, 소득여부와 관련없이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입소가능합니다. 




복지시설입소방법은?


아래의 복지시설을 입소하고자 할 경우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를 해당입소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14일이내에 입소가능여부를 통보하며, 입소시에는 한부모가족담당자가 해당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절차에 따라 입소를 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입소하는 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곳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의 입소시설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위의 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회사 등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소자가 월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의 40%이상 저축시에는 해당 금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서 퇴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벌고 저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소기간이 지났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복지급여(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설입소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절차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인정요건


1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은행, 저축은행 등 정기적금 등 상품에 가입시

*  입소잔여 기간이 1년 이하시  예,적금 만기 시점이 퇴소예정달 초과시는 자립준비금 인정 

2. 매월 근로소득 저축액이 누적소득액의 40% 이상이여야 함

*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 40%)

※ 매월 근로소득이 1,500천원인 입소자(세대주)가 1월 600천원, 2월 610천원, 3월 615천원, 4월 630천원, 5월 620천원, 6월 650천원을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3,725천원)/누적근로소득평가액(9,000천원)≥41.4%이므로 해당 계좌 내의 저축액은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3. 시설입소자 근로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시  입소 후 월별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추가 공제함

산출 산식 : 근로소득평가액(시설입소자) = 실제 근로소득-자립준비금-기타 공제액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4. 08:42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지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시설, 입소대상,기간 및 혜택


미혼모자가족, 미혼모가족의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을 통해서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모,미혼모자가족지원 대상은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중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인 부분, 임산부로서의 장소적인 부분, 출산 후에 생활공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미혼모나 미혼모자에게 기거할 수 있는 복지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에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당담자가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소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며,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어느지역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경우 기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0개소에 520명 입소가능합니다. 전북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습니다.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로서 각종 분만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출산 후 6월 미만으로 분만후 돌봄, 숙식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도 포함  


3 입소기간 : 최장 1.6개월(기본기간 1년에 필요시 6개월연장 가능)


4. 복지시설입소 미혼모 지원혜택


- 숙식무료 제공 

-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만지원(병의원치료, 처방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만 부담함)

- 지역 내 보건소, 병원에서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수검

-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시 관련법에 따라 의료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시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1.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은 전국 38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332명 입소가능합니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 해당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만 입소가능하며, 서울 1개소에 10명이 입소가능합니다. 미혼모공동생활형은 서울에 있는 애란세움터이며, 전화번호는 02-703-4406번입니다. 



2. 입소대상


2-1.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 미혼모(숙식보호 및 자립지월 필요시)

※ 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 가능

2-2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숙식보호 및 자립지월 필요시)


3. 입소기간 


2-1.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최장 3년(기본 2년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단위로 1년연장 가능)

2-2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최장 2년 6개월(기본 2년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4.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