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채무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 개인회생신청 중위소득기준


채권의 대손상각처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 불량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불량채권은 대손이라고도 합니다. 대손이란 '대'란 빌려주다'의 의미이며, '손'이란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손이란 빌려준 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상각처리합니다. 상각처리한 채권은 회계장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각처리 채권은 개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해서 정리한 후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관리회사'에 완전히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부실채권을 2~5%정도 가격에 매수


대부업체등에서는 원래 원금 100%였던 채권을 2~5%정도 헐값에 사드린 후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었던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에서 3%로 대부업체로 매각을 하면 대부업체는 300만원을 지불하고 부실채권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래 1억원이었는데 10%만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약 10%인 1,000만원을 갚게되면 700만원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만약 50%를 감해주면 5,000만원으로 4,700만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심한 불량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채권은 돌고 돌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을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회사 등에 다시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량채권을 계속해서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원금이 적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10번 정도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원을 1%에 매각하여 10만원을 주고 샀어도 10%를 받으면 100만원으로 90만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호사에서는 이미 상각처리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안값아도 되는 돈) 불량채권들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금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인'을 합니다. 앞에서 1천만원의 1%인 10만원을 주고 산 채권을 90%는 감면해주겠으니 일단 갚는다는 의미로 1만원 또는 5만원만 입금하라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의 일부를 갚게되면?


1만원을 송금한 순간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갚겠다는 의사로 보아서 법에서는 채권시효를 연장을 합니다. 즉, 갚는 날짜를 기준으로 5년동안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대부업체 등에서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원금을 깍아주기는 커녕 이자까지 더해서 받으려 합니다.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만 갚으려 했는데 그동안 이자로 인해 (만약 5배정도) 늘어나 있는 5천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원금의 일부만이라도 일단 갚으면 엄청난 할인을 해주겠다 하여도 결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시, 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있는 경우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한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가용소득(잔여소득)으로 최장 3~5년간 채무를 상환시에 나머지 채무 면책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추심원들로 부터 채무독촉은 즉시 중지가 됩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한 숨돌릴 수 가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중위소득기준(2017년)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회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듯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해서 신청 할 수가 있지만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채권자목록 파악, 변제계획안 작성 등)되고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준비기간도 짧고 잘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으로 인가될 확률도 높습니다. 대부분 상담 후 2~3주 정도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시에는 100% 환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신용회복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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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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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59

입대예정자, 군복무자(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군인월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부자와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에 3개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100만명에 총 채무금액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 미만연체자가 5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1,000만원 이상연체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0%를 넘게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이 약 54조원입니다.


채무원금 전액면제 [개인파산], 채무원금 면제 [개인회생]의 장점


이러한 분들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권소멸이 시효가 되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단 참조) 소멸시효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채도 포함하며, 원금과 이자가 감면되며, 개인회생신청시에 채무독촉도 금지가 됩니다. 3~5년의 기간동안 꾸준하게 원금의 일부만 변제완료하면 면책이 되어서 더이상 빚의 독촉, 굴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중 어디에 해당할까? 관련 문의[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5년이상의 장기연체의 채권소멸시효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10년'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은행 등의 거래는 5년'입니다. 위의 거래는 대부분 은행거래로 장기연체인 채무 40%는 채권소멸시효(변제의무기간)가 지난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이 대부업 등에 원금의 2~3%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인(사병)대상 개인워크아웃


주요내용으로는 군복무기간동안 돈을 갚지않도록 '상환유예'를 합니다. 군인월급이 15만원(이병)에서 20만원(병장)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상환할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군인(이병,일병,상병,병장)월급표>



전역 후에 미취업시에 최장 2년동안 상환연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0년이내에 개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분할납부)하면 됩니다.(연체이자, 일반이자 전액면제).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채권(불량채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통보(우편, 이메일 등)를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시 채권액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하며, 채권금액과, 채권금융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채권누락 방지) 나중에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복위를 방문해서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