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생계급여액, 지급일, 수급비대상은?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이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음식료비, 의복비, 연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가장 낮은 소득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37,916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3인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소득인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29%이하인 경우

2.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생계급여 수급 비대상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복지급 혜택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1.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2.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북한이탈 주민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12,102원에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부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6명인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1,896,163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득을 전체 합산을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능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소득인정액)에는 그 소득만큼을 차감하고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계산 예


부부가구, 자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384,062원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1,000,000원)으로 384,062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이 140만원이다고 한다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1,384,062원 전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기초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