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9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대상 보장가구구성원의 범위는?(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제동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ㅇㅇ만원'입니다. 가구단위의 보장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실시합니다. 


개별가구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판정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의 소득만 조사하지 않고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조사'합니다. 


가구구성원이란?


개별가구에는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다보면 가족의 형편에 따라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카나 장모님이 가구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순위는?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초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원의 배우자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미등록)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은 보장대상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보장구가 구성원은?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결혼한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됩니다.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세대 분리) 동일한 거주지에서생계를 함께한다면 보장가구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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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5

기초(일반,시설)수급자, 가구현황, 근로능력판단과 생계(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16년기준)으로 일반기초수급자수는 약 100만명이고 시설수급자수는 91,000명입니다. 쳔제는 약 163만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는 약 1031만명입니다. 즉,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당 가구원은 1.6명정도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 노인가구 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이혼 후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가구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찬배달을 하는데 이러한 손자녀 부양 노인가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인생길 손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겠죠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수 및 수급률




TIP>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무능력자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선정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헤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조사(지자체, 국민연금공단)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분(중위소득기준 29%이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 결정


이분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지자체운영 자활사업단을 방문하면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P 2>근로 무능력자 판단비대상


근로무능력자 판단 비대상은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나 주거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두가구의 경우에는 근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교육,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둘, 의료급여 1,2종 결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의료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종은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2종의 경우 1종보다는 자기부담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의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은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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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가 소득증가시는?,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Q 1>기초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되나요?


A1>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사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신체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Q2>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참여는?


A2>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권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TIP>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로는 근로유지형, 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TIP>자활사업참여 인건비



Q3>조건부수급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3>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가구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원래는 탈락을 하지만 특례제도를 운영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를 '자활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자활급여특레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및 장재,해산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및 비대상구분


18세미만이거나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판단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급장애인도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단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6급장애인입니다. 



Q4>자활급여특례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환급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대상, 월 최대 38만원). 따라서 생계급여는 자활소득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초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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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6. 9. 28. 07:55

2017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액, 최저임금액(2016년 비교)


2016년 중위소득과 2017년 중위소득기준 비교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1.73%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독신자)의 예를 들면 1달의 중간값소득이 1,652,931원입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값은 4,467,380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교육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비교


중위소득은 단순힌 월급(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보다는 실제로 낮은 값입니다. 2017년 1인가구의 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은 1,652,931원입니다. 


최저임금(1달에 209시간 근로기준)은 1,352,230원입니다. 즉, 중간값소득이 약 30여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비해서 7.3%(440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생계급여 기준


17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자녀1인인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92,275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타 급여(교육, 주거,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기준 29%였지만 2017년도에는 1%가 인상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기준 30%와 동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구라면(소득인정액이 0원) 매월 생계급여를 1,092,273원을 수급합니다. 즉, 3인가구라면 전년대비 생계급여액이 54,359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의료급여 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기준은 16년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의료급여혜택(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주거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주거급여혜택(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비 보조)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교육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교육급여혜택(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면제 또는 지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5
기초수급자 의료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혜택은?http://creditok.tistory.com/65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