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휵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아빠의 달) 개인회생, 파산신청 대상?(휴직, 퇴사) 


개인회생 신청요건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변제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전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없었다면 채무자는 갚지 않고 피해다니다가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갚을 수 있는 범위만 변제를 하고 개인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갚을 수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하고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보험금, 상품권, 외상값, 대출금, 사채 등)



육아휴직 대상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의 수익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수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매년 육아휴직자가 약 9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휴직자로 남성의 경우도 약 9%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남성육아휴직자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육아휴직을 부부가 연속으로 낼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동안은 최대 250만원을 주어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통상 두 번째는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용어로 ‘아빠의 달’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즉,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구분

2020년 육아휴직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지급 기간

 1년

 육아휴직급여

 <1개월~3개월간>

 1. 상한액(월 15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80% 지급

 2. 하한액(월 70만원)

 <4개월~12개월>
 1. 상한액(월 10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50% 지급

 2. 하한액(월 70만원)

 *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 지급기준 : 둘째자녀 이상 아빠의 달 이용시 첫 3개월(통상임금의 100%)

 * 다음 3개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

 * 다음 6개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

 허용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사용 가능

 근속기간포함여부

 포함

 신청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위반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회생 대상?(휴직, 퇴사의 예)


육아휴직 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에 퇴사를 해버린다면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50%~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해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은 육아 휴직 후에 복귀한 후 정상적인 월급여를 수급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파산 대상?(휴직, 퇴사의 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 한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향후 회사에 입사해서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에 개인파산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든든한 동반자[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22. 07:14

출산과 산후조리, 저임금,고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받게됩니다. 최소 1개월~최대 12개월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부모님들은 워낙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일하다가도 낳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필수코스가 되었고 출산 후에 몸관리를 잘못하면 평생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후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외국은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출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와 고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차이는?


1. 저임금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이러한 질문이 바보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고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금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이 170만원인 경우 1년연봉는 2,040만원입니다. 이 경우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1,173만원입니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실제 100이라는 돈을 받을 때 총 수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57.5%입니다. 내가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절반이상은 됩니다. 




2. 고임금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만약 고임금으로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총 12개월월급은 6,000만원입니다. 여성으로 대기업의 과장, 차장정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는 1,53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육아휴직급여는 내가 받는 연봉의 25.5%입니다. 출근했다면 받을 수 이쓴 급여 약 4,500만원을 못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급액은 총 연봉의 약 1/4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즉, 고임금을 받을 수록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임금감소가 심하게 됩니다. 


출근할까 육아후직낼까?


육아휴직은 대부분 12개을 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하여도 출산 후 가장 밀접한 유대관계를 자녀와 가져야 하고 출산 후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은 과연 육아휴직시 얼마정도의 내 연봉에 비해서 받는 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도 육아휴직을 낼 경우 사업주, 같이 일하는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면 내가 없는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을 통해서 출산근로자의 임금을 일정부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