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 참여방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역할), 사업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비수급권자분들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산범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대상)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신청, 확정통보


차상위자활사업참여 신청은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차상위 자활사업)을 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약 1달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자체별 자활센터 방문 및 자활근로참여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5개 정도 지자체별로 있스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서류(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교육이 실시가 되며, 교육 실시일에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데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시 월급(급여) 수급

자활근로에 참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받으며, 1일 5시간 근로시 월 73만원 정도(근로유지형) 1일 8시간 근무시 약 121여만원~139만원정도의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이란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처럼 아주 힘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강도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도 있음(세차, 집수리 등) 자활사업은 본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2019년 자활사업 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및 근무시간


▶(관련글)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가 소득증가시는?,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Q 1>기초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되나요?


A1>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사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신체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Q2>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참여는?


A2>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권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TIP>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로는 근로유지형, 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TIP>자활사업참여 인건비



Q3>조건부수급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3>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가구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원래는 탈락을 하지만 특례제도를 운영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를 '자활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자활급여특레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및 장재,해산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및 비대상구분


18세미만이거나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판단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급장애인도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단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6급장애인입니다. 



Q4>자활급여특례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환급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대상, 월 최대 38만원). 따라서 생계급여는 자활소득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초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