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참여(조건부수급자)대상, 비대상, 자활급여특례


●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제와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분들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상회할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연락도 안하고, 안되는 자녀와 며느리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가계상황), 능력(신체건강)이 된다면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12년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근로능력평가에서 3배정도 조건부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차는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으로 질병, 건강 등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평가', 2차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 입니다.


●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월 급여 60~8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여시 발생하는 소득(자활장려금) 중 30%를 공제를 해 주었지만 '16년도 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 2019년 자활장려금 지급


'19년부터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30%를 소득공제를 하여 자활근로인건비의 70%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글)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바로가기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장려금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소득증가(소득인정액에 포함)로 인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를 초과할 경우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활급여특례자로 보호(특례자 의료급여 지급, 가구원 교육, 주거급여 지급)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탈 수급이라는 것이 정부에게는 좋은 제도 일수있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IP>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조건부수급자 미지정의 경우)



1. 본인 또는 해당가구의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상이나 질명,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운 가구원의 간병하는 경우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정부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2.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3개월로 한정함)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치료감호시설, 구치소,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전역을 한 경우 또는 입영예정인 경우

-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중인 경우


3. 사업 또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일정기준치(6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 후(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

- 1일 6시간, 주당 평균 3일 근로하는 경우

-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 절차(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제외, 조건제시유예 등)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별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관계자분들을 면담해보면 좋은 뜻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적극성도 높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 부터 각종 사업예산을 배당받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대상인 분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당 복지법인의 유지와 근로를 제공한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자활사업참여 선별을 위한 근로능력판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이 근로능력판정 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 [바로가기]


2. 조건부과 및 조건부과 제외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건부과판정을 합니다. '조건부과'란 자활사업참여시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과 제외'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조건부과를 하지 않고 제외를 하는 경우로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과제외 판정을 합니다. 



3.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통보, 상담안내, 조건불이행처리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판정(조건부수급자 결정)을 하게되면 해당자에게 결정통보를 하며, 자활사업참여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시행합니다. 만약 상담안내를 했음에도 불응을 하게되면'(2회 계속불응) 조건불이행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제시) 유예


위와 같이 자활사업참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한번 절차를 거쳐서 '자활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유예'를 합니다. 유예란 예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서 치료중인 경우 등을 일정기간동안 자활사업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과(제시)유에자로 선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5.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자활급여 지급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활센터,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참여를 하면 자활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2회이상 통지'하여 조건불이행처리를 하게되며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글) 자활사업의 종류와 시급 및 월 급여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