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7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타 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지만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등)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교육비 무료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와 기초수급자 및 특례수급자(해외인턴 참가가구원, 군입대가구원)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기초대상자는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고조공단의 상담 및 소송 무료지원,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권의 최대 70~60% 채무감면, 담보채무의 연체이자 감면, 개인균등할 비과세, 월 4천원한도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증, 등토본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이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급(금액 및 방법)


<2019년도 지급기준>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기초수급자와 함께 각종 계층에 대한 교육비(급여/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지원 대상 학교, 대상자, 면제금액, 지원자수, 신청장소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으로 학비지원이 되지 않으며, 다만, 교육비감면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장학이 필요한 경우)학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특례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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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8. 06:21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내,시외,인터넷,이동전화 감면, 면제, 초고속,휴대인터넷 감면,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등의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가구원 수별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서 통화료부담이 큽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화요금과 인터넷사용요금에 대해서 감면 또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면은 '대상 가구중에 1대만 감면'을 받습니다. 


아울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KT등을 방문하시면 되고 이동전화의 경우는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면제 및 무료제공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를 면제를 해주고 유선전화로 통화시에는 시내와 시외통화시에는 각 225분(75도수/월)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터넷전화로 통화시에는 450분(150도수)를 무료혜택이 있습니다.



둘,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동전화 면제 및 무료제공


이동전화의 경우 기본료(15,000원한도)를 면제하고 거기에 통화료의 50%를 감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감면금액은 월 22,500원입니다. 아래의 경우 월 30,000원 요금제 가입시에 기본료가 15,000원인 경우 만약 통화료가 15,000원부과가 되었다면 이의 50%인 7,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감면금액은 총 22,500원입니다. 



셋,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감면


번호안내의 경우 114요금 면제가 되고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인터넷의 경우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넷,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씩 감면을 받으며, 월 최대 10,500원을 면제받습니다. 


다섯, 요금감면 신청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0:51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문화누리카드, 전화, 인터넷요금감면 등 혜택, 자활근로사업과 인건비


아래는 2019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입니다.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306,768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근로장려금, 주거지원(전세임대 등), 정부양곡지원, 문화누리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연탄보조, 채무조정(분할상환 등), 핸드폰요금감면, 국가장학금, 국공립대학교 특별전형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액, 사용처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일하는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각종 기초수급자처럼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다양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복지사업이나 공익사업등에 참여하여 일정 월급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선청하고 일정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4

연도별(2016년) 최저생계비 및 (2019년)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추가로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도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2배 이내입니다.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5배 이하입니다. 4인가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로는 선정이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면제, 감면 혜택(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12. 19:01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소득, 부양의무자기준), 대상자별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수급자 대상입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이유는 조건부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2종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대상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능력에 따른 의료급여 1,2종구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란?


기초수급자만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하다 보면 경계치에 있는 차상위계층 중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처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도 가구단위로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도 치료시 본인부담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중위소득의 40%이내)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1촌의 직계혈족의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 두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며, 이분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혜택은?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질병에 따라서 입원,외래치료시 요양급여비용을 면제받거나 일부맘 부담하며, 기본식대의 경우도 일부분만 부담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틀니(2016년 7월부터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됨)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20~30%만 부담을 합니다.


뇌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수술시 30일까지 면제하며, 기본식대의 20%만 부담을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