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2. 3. 17:30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희망퇴직시와 창업실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


근로자도 그만두기 위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망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는 다닐 의향이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회사는 잘 나가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나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해고(노동조합 등의 활동 등)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것을 실업을 당한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실업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해고>와 실업급여


아래의 표에서 자발적퇴사의 경우로 자영업준비활동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이며, 자발적퇴사이나 임금체불, 개인질병, 근로조건저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퇴사와 실업급여)

▶(근로조건저하 퇴사와 실업급여)

▶(질병퇴사와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상 퇴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피보험상실신고를 하면서 자진퇴사로 사유를 기록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해고의 경우는?


제 아내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신기술 등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 인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리파트의 직원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약 1년치의 임금보존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습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창업 실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로 실직과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1인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일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하단과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가 책정이 됩니다. 




<자영업자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



▶(관련글)자영업자 월 납입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액 계산(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3. 05:30

6개월~1년미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가능(금액은?)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1년반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실제로 근로한 날을 포함하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지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달 피보험단위기간 약 25일]


일반적으로 1달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25일로 계산합니다. 이유는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게되면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이 되지만 1일은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일 긱준으로 할경우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50일 7개월의 경우 약 175일, 8개월은 200일 정도 발생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18개월간 일을 해도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3개월이상 이러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적용이 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액 


(조건 : 45세, 근무기간 1년미만, 소정급여일수 : 120일, 1일근로시간 4시간)


[2019년 최저임금액, 실업급여 상하한액]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위와 같은 조건에서 1일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1일 4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며 60120*(4/8)시간으로 1일 실업급여액은 30,060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곱하면 3,607,2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8시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액은 이의 2배인 7,214,400원이 됩니다. 



19. 10. 1.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의 변경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안에 180일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240일 안에 180일로 변경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