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2. 9. 18:01

2020년 연도별 최저임금액은?(최저임금 적용대상, 비대상) 위반시 형벌은?(징역,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를 인상한 시급 8,590원, 일급(8시간기준) 68,720원, 월급(209시간기준) 1,795,350원'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높게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극히 힘든일이 아니고는 대부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야 사회구석구석에서 최저층으로 일하고 있는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인력공급업체 방문을 가끔씩 하는데 주로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등에 경비나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 청소원 등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액(단위 : 원)


연도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1시간기준

8시간 기준

209시간 기준

(인상액)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240)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820)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1060)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440)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450)

2015년

5,580

44,640

1,166,220

7.1(370)

2014년

5,210

41,680

1,088,890

7.2(350)

2013년

4,860

38,880

1,015,740

6.1(280)

2012년

4,580

36,640

957,220

6.0(260)

2011년

4,320

34,560

902,880

5.1(210)

2010년

4,110

32,880

858,990

2.75(110)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만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최저임금액은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상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자녀, 부모, 삼촌, 이모 등)

2. 근로기준법이 적용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

3.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4. 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자(신입직원, 인턴직원 등)


* 위의 4번항목(수급기간에 있는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까지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근로자 등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임금을 10%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적발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속적업무, 감시업무근로자의 시급


기존에는 감시, 단속적 업무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 받았으나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감시단속적업무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즉,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대부분 야간 등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시업무자(아파트, 건물, 공동주택 등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2. 단속적업무자(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9. 16:24


직장인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연령, 가입기간, 장애여부와 월납부보험료와 구직급여 최소,최대금액)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수


아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실직, 휴직 후 얼마나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직급여일수입니다. 최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270일입니다. 최소로는 120일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아래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퇴직당시의 나이기준으로는 만 40세이며, 주민번호는 임의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정상인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12개월(1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6~7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210일 정도 근무한 경우로 180일을 넘어가지만 실제로 무급휴일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월평균급여액 입력하기


실업급여는 실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근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근무기간으로 나눕니다. 이 결과 개인이 월 납부한 보험료는 13,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를 납부해주기때문에 별도로 16,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총 납부금액은 32,000원이됩니다. 이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65,217원입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율(인상)



모의계산결과


모의계산결과로는 1일 구직급여일액이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65,217/2=약 39,13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인 60,120원에 미치지 못하여 최저금액인 60,120원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지급일수는 150일(1년이상)일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 즉, 1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저임금정도 받는다면 120일 수급가능하며 약 902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월급여액이 많은 경우는?


아래는 위와 다른 것은 동일하며 월 급여액만 410만원입니다. 이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133,691원이고 월 납부보험료는 26,650원입니다.



1일실업급여수급액은 66,000원으로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410만원 이상의 월급여액이 나오더라도 최고수급가능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수급액 최고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나이는 위와 동일하며 가입기간이 1년이 아닌 10년인 경우입니다. 



총 납부보험료는 하단과 같이 실업급여 최고한도인 월급여액입니다. 이 결과 1일평균액은 130,430원이며, 월납부보험료는 32,000원입니다. 



총 예상수급액은 1,369만원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10년정도 했고 매월 받는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약 1,580만원정도 수급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결과


이글 최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한도의 구직급여일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만 39세로 10년동안 납부를 한 경우 



최고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 400만원 기준이라면



1일 최고수급가능한 급여액은 66,000원이며 예상지급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270일로 총 수급가능금액은 1,782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장애인을 우대하며 그 우대기준은 구직급여일수를 일반인보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