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근로인건비


각 국립대학교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부분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를 일정부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이상이라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입학(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서도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인성이 밑바침되지 않은 실력, 실력이 아닌 괴력입니다.) 성공하여 나중에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다면 독버섯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인성이 밑바침된 진짜 실력자들이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등)입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입니다. 즉, 교육급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의료급여 1,2종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은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참여


차상위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희망시(시,군,구청장 결정)'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4,5,6급에게 지급을 합니다. 건강한 부와 모, 장애수당 수급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건강한 부와 모는 위의 1번의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만족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여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락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활사업 예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은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외래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부가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가구 등 미적용)(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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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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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5

기초수급자 4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시 부양의무자, 근로능력기준 적용여부


기초수급자 선정신청을 지자체에 하면 기준에 적합할 경우 4대급여(주거, 생계, 교육, 의료)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시에 3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선정기준 이하)

2. 부양가족(없거나, 부양능력 없을 것)

3. 근로능력(없거나, 곤란할 것)


기초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 적용 여부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의료를 선정할 때는 적용을 하지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선정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의 경우 생계,의료급여는 적용을 하지만 주거,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비대상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여부를 조사를 할 때 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1,2,3,4급 등록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판단 대상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 5급, 6급 등록장애인입니다. 



근로능력자,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는?


기초수급자 선정(생계급여) 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해서 일을 할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의료급여)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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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47

Q 2>건강이 안좋은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부양의무자로 부모와 형제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여부를 떠나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할 경우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로 선정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수급을 하는자)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권자, 수급자로 선정시에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정을 하고 나서 고려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장애인, 치매부모 부양 등)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능력도 있고 실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자활사업 등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질문> 만약,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질병 등)가 어머니(소득활동)와 함께 동거시에 부양의부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의 직계혈족은 부모님으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을 고려할 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소득과 재산을 부양의무자기준의 중위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둘다 초과한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지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중 둘 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일정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형제의 경우는?


만약 위의 경우 형님이나 동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이웃, 친척 등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비록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정기적인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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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45

기초수급자선정/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자가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체건강하면서 일정기준치의 소득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능력은 있으나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되어 있다면 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이 두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기준 적용


아래표의 최 하단에 보시면 '부양능력이 있음(부양이행)'인 경우에만 부양의부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소득(부양능력 없음,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C)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D) 이하(C<=D)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 A*40%)+(B*100%)을 정해서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고려하며 (A+B)*18%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입니다. 아래의 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첫번째는 본인이 결혼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며느리 또는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두번재는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자녀가 미혼이지만 소득이 있어서 부모를 부양한다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 부모님 및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됩니다.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된 경우(군인 인 경우)

2.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수감중인 경우

3. 실종신고가 된 경우

4.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

5.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6.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노숙인재활, 노숙인의료시설

-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

- 한센병, 결핵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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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6. 9. 18. 23:15

혼인하지 않은 자녀의 동거, 비동거, 소득유무에 따른 보장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에서 가구원이란?


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아내, 어린아들과 딸 4명이 한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아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가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 경우 4명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4명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기초수급자인 본인 1명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명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보장가구원은 세대별별주민등록표와 생계, 주거 기준


위의 경우 세대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학업 등)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자녀의 30세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세대 분리와 소득기준은?



30세 미만이건 이상이건 미혼으로 등본에 등재(동일세대)가 되어 있고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으로 세대가 분리(등본에 미등재)된 경우로 30세이상이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30세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비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30세 이상, 미혼으로 분가(세대분리)한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30세미만이라도 분가해서 소득이 있으면(50%기준) 비가구원, 소득이 없으면 가구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란?


위의 경우와 동일한데 만약 자녀들이 장성해서 둘다 결혼을 해서 분가(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되면 가구원에서는 빠집니다. 따라서 가구원은 본인과 부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가한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부양의무자인 아들이나 딸이 소득이 많다면?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충분히 부모를 부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이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자녀 본인도 먹고사는 것이 힘이들기 때문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능력이 없음 기준이 되는 값은 가구원별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결혼한 아들이 3인가구, 딸이 3인가구인 경우는?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총 가구원수는 6명입니다. 6명인 경우 중위소득기준은 6,016,265원입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의 총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부양능력없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고려를 하는데 '소득 또는 재산 둘 중에 하나라도 아래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고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일정부분 부양비를 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