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4. 17:30

연계연금 가입기간 비대상, 소멸시기, 소득발생시 감액, 중복기간 제외, 신청처


국민연금 등 직역(공적)연금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부족할 경우 퇴직일시금(공무원연금 등)이나 반환일시금(국민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공적연금 대상 기관 중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기관에서 직장생활(공무원생활)을 했던 분들은 각각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계 비대상기간은?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에서 추가납부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용제외나 납부예외, 기초수급기간 등입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연계연금에서 대상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6개월간을 보험료 납부없이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글)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보러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도 연계기간 비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적용제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0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연계연금 신청 불가(소멸시기)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직역연금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연령 도달 후에 5년 경과 반환일시금액을 수급한 경우라면 10년 경과할 경우입니다. 


연계연금 수급 중 소득발생시


연계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시에는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값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감액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계연금 산정시 중복된 경우는?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에 있어서 중복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연계연금액 계산시에는 각각 포함이 되지만 가입기간에서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이됩니다. 연계연금의 신청은 두곳 중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연계 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계신청시 신주이 결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신청 시기는 최초 직장생활 했던 곳을 그만두고 두번째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4. 07:00

연계연금 반환일시금,퇴직일시금 반납과 국민연금 추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연계연금 반납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중에 국적이 상실이 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9년을 납부하고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11년을 근무를 했다면 기존에 국민연금에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에는 가입기간 9년이 되살아 납니다. 따라서 연계기간은 9년+11년으로 20년이 되어서 연금수급가능합니다. 이는 직역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후에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퇴직일시금 수급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시 가입기간이 복원이 됩니다. 




반환(퇴직)일시금 반환시 반환금액과 반환기간


기존에 받았던 일시금은 수급 후 반환까지의 기간동안에 (원금 + 정기예금 이자율)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재직기간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에는 전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납붓히에는 반납이자 외에 분할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연계연금 신청시에 반납금 납부신청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별 분할납부 횟수]


국민연금 추납을 통한 연계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납부란 경력단절된 경우나 전업주부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보험료 납부 예외신청한 경우로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교사, 군인으로 재직 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적용제외,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 후에 향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시에는 추가납부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의 추가납부는 해당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중(임의가입 포함)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3. 17:30

출생연도별 연계연금 수급나이, 지급시기(일자), 연금의 종류 및 연계일시금 수급 조건


각 공적연금별 연계대상기간


각 연금별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16년 이전에는 가입기간 20년이상이었으며, 16.1.1일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0년이상시 연금수급가능합니다. 국인연금의 경우는 현재 20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군인의 계급,연령정년이 있어서 20년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회사생활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표] 공적연금별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



연계연금대상기간


용어에 있어서 연계대상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그외의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재직기간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 연계대상기간 분류


연계연금 수급연령


연계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처럼 출생연도별도 다릅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이전 출생자분들은 60세수급이 가능합니다. 53년생~68년생은 아래의 표와 같이 61세~64세사이에 수급가능합니다. 


[표] : 출생연도별 연계연금 수급나이




연계연금수급연령 및 지급시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연령이 수급나이기준인 위의 표의 해당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4년생인 경우에는 63세가 되어서야 수급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65세 이상인 되었어도 연게연금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불가합니다. 65세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20년이 된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종류


연계연금은 연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존시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입니다. 연계신청자가 사망시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시에 지급이 되고 퇴직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는 각각의 직역연금기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연계연금 일시금 수급가능할까?


연계연금의 경우 60~65세이상 연계기간 20년이상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으로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한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20년을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6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20년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사유로는 연계연금 신청을 하고 납부중에 국적이 상실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계연금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3. 05:30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 노령,퇴직연금수급 연계가능 시행날짜별 구분


연계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시행일은 09년 8월 7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합산(연계)이 가능했습니다. 



연계연금 적용특례


㉠국민>직역(2007.7.23.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예/국민연금 가입>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계시점은 국민연금 적용제외 후에 07년 7월 23일 이후에 타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다가 07.07.20일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연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역>국민(2009.2.6. 이후)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가입 후 09년 2월 6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에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연금 현재 가입중이 아니여도 가능하나?


㉠ 2016.1.1일 이전


그 이전에는 연계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생활이나 공원생활 또는 군인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한곳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한 상태에서 하거나 사업장에 취업 또는 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즉, 직장생활, 공무원, 군인, 자영업 등의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연계가 불가하였습니다. 



㉡ 2016.1.1일 이후


16년 이후에는 미재직자도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15년을 하고 그 뒤로 공무원생활 5년을 하고 퇴직을 한 경우로 현재 어떠한 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의 가입이력을 통해서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계가능할까?


현재 연령기준과 가입기간기간 기준을 만족해서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역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2. 17:30

직역(공적)연금간 재직기간 합산가능?, 연계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 연령기준


연계연금간 가입기간 합산가능한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빈번하게 이직이 발생합니다. 교사를 하다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개의 재직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합산(연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 공무원, 일반직장생활을 총 20년 이상 했다면 연계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계연금 시행 전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이 불가능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일시금,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으로만 수급을 했습니다. 



㉠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연계연금간 합산시에 최소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9년 6개월을 했고 공무원 11개월을 했을 경우 두개의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지만 공무원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연계가 불가합니다. 



㉡ 연계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연계합산기간은?


연계연금수급을 위해서는 연계후에 두개의 공적연금간 합산을 해서 최소 20년이상이 되어야 연계노령,퇴직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계연금수급을 위한 연령기준은?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계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2009.8.7~2015.12.31) 연계연금


공무원연금의 최소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은 기존에는 20년 이상이었으나 1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시에는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되고 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1년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두개의 연금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6.1.1.이후)의 연계연금


16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퇴직급여수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10년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1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1. 17:30

공적연금 중 노령연금(퇴직급여) 대비  반환(퇴직)일시금 수급자 비율, 가입기간 합산 연계연금 


공적연금의 의미


직역연금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는 것을 연금이라 합니다. 즉, 직역연금은 직장생활 또는 공무원, 군인재직 중에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퇴직 후에 일정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가입기간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가입자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수급자와 일시금수급자


직역연금 가입시에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금을 수급할 경우 평생 보장을 받게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시에는 일정기간 가입이력(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에 있어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망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가입기간 10년이 되지 않아서 수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무려 87%입니다. 군인연금은 81%이고 가장 퇴직일시금이 낮은 연금은 공무원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있어서 20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기간(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연계연금 시행 전


연계연금 시행 전에는 공무원 20년미만, 국민연금 10년미만 가입시에는 퇴직일시금, 반환일시금수급만 가능했습니다.


연계연금 시행 후


만약 직장생활 9년하고 공무원합격을 해서 공무원생활을 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계연금에 기인합니다. 연계연금이란 직역연금간에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상을 채우는 것으로 이로인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