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3. 1. 10:00

영농, 인력파견, 공방, 분리수거 등 자활사업 종류와 자활근로인건비, 소득공제(자활장려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


기업컨설팅을 위해서 자활센터를 가끔씩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사업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가 방문한 곳은 영농(쌈채소를 가꾸고 판매하는 일과 표고버섯을 기르는 일), 학교, 공공기관 등의 주방에 인력을 파견하는 일, 목재공방으로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일,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사회적 취약배려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이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일을 할 수있지만 일을 찾기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존재해서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계층으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자활사업종류 및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참여시는 기본적으로 근로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자활근로소득이라 하며 일종의 일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하단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일 8시간 또는 5시간 일을 하며, 주 5일근무입니다. 인건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로 시장 창업형의 경우 일 근로인건비는 53,4378원이며 월 급여로는 139만원입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따른 생계급여액 감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게 될때 월 급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액 - 자활근로인건비*70%)로 계산합니다. 만약 자활근로인건비의 79%가 생계급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였고 자립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사업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 감소함에 따라 자활사업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활장려금(자활사업소득공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활사업의 전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했지만 소득의 30%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활장려금은 최대 5년간 수급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관련글)자활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생계급여,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계산하기(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