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2019. 7. 5. 18:00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남,여)비율, 수급비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부모,배우자소득)


[표]장애인연금 수급자수(남,여)


장애인연금 남녀 수급자를 보면 19년 가준 남자는 약 20만명이 수급하고 여자는 16만명이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비율을 보면 남자가 55.5%이고 여성이 44.5%입니다. 약 10%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조건인 장애등급에 적합한 경우라도  타 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향후 수급예정인 분들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의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수급시에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특례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조건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절반(50%)만 지급을 받고 부가급여액은 수급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보나?


장애인연금에서 해당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배우자는 장애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을 왜 보지않을까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평균결혼연령 30세 정도로 보면 미혼인 경우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장애인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고려할 때 부모의 소득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 돌봄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다른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합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무료임차소득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득가구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해당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관련글)장애인연금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 사적이전소득이란(보러가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복잡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소득인정액)으로는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연금,이자 등 재산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각종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입니다. 소득에서 일정부분 빼주는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표]소득인정액 계산시의 각종 고려요소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4. 07:00

장애등급(1~6급)별 연령별(만6세~65세) 소득기준별 지원가능 장애(연금)수당, 아동수당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관련 지원제도 4가지 입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연금과 타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월 지급액도 많고 평생수급가능 한 경우가 장애인연금입니다. 기타 3가지는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데 일정부분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


공통점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장애를 당해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 수급가능합니다. 대상이 될 경우에는 평생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높은 분들(1,2급 및 3급중복장애)이 대상이 됩니다. 18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장애등급의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을 합니다.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인 분들로 장애등급이 3,4,5,6급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매월 (경증)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경중증)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기준으로 18세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문입니다. 이 경우에 지급하는경이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등급 1~6급으로 만 18세 미만아동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장애등급 1~3급이 대상이 되며, 연령기준은 만 6세이상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별도의 등급을 마련하여 1~4등급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주로 장애인분들이 생할하는데 외부도움(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9. 05:30

회사생활, 자영업활동 중 장해(장애) 발생시 관련법, 취급기관, 등급 기준, 판정하는 곳 

    

장애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법


장애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해급여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은 누구가 대상자인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발생했던) 국민(자영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 국민은로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신청을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장해)등급의 분류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장애인연금은 1~6등급, 장해급여는 1~1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가 약한 경우입니다. 



장애,장해등급 심사하는 곳


장애(장해)등급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으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심사규정]이 있고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해진단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7

기초수급자 선정관련, 학생, 질병, 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판단기준


조건부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근로무능력자란 18세미만(0세~17세까지)와 65세이상입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기존의 법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능력 여부를 다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국내 장애인관련 기관 및 관련법, 등급기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시행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장애급여, 보건복지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은 1~6등급입니다. 1등급의 경우 장애가 심한 경우고 6등급으로 갈 수록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2,3,4등급 장애인입니다. 5등급과 6등급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근로 무능력자는 17세까지 이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고 신체 건강하여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경우 만 20세가 되면 근로능력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권)자에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만 20세 기준 근로능력자 전환시점 : 만 20세가 되는 달이 속한 다음달 1일

예) 2020년 1월 15일이 만 20세가 되면 2020년 2월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됨


셋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3급이상자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상이등급은 눈, 귀/코/입, 흉터, 신경계통, 체간,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 등로로 구분이 되며, 각각 1급~7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근로무능력 상이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1,2,3급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 중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가능활동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1~5등급판정을 받으면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기준), 암환자등록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연금2019. 1. 12. 11:00

노인대상 기초연금(지급액, 지급일), 장애인대상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 가정지원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최고 40,000원~400,000원, 단독가구의 경우 20,000~250,000원을 수급합니다. 노인가구 1인 생활비용이 평균 200여만원이라고 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소득하위 70%정도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인하여 노인층의 절대 빈곤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소외 된 노령층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분들에게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의 부재(사망 등)로 인해 한 가정의 소년,소녀가장이 된 청소년 들을 위해서도 생계, 부가, 의료급여 해택으 지원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지원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1,370,000원), 부부가구(2,192,000원)에 적합시 기초연금 차등 지급

⇒지원금액 : 하단의 표와 같으며, 2019년 4월부터는 단독가구는 2만원~30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9년 기초연금 각종 재산,(근로)소득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별




● 장애인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1,592,000원)

⇒지원금액 : 기초급여액(상단의 기초연금 참조)

⇒지원금액 : 부가급여액(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함)



★ 2019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1인 및 2인수급시)



 ★  부가급여(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구분)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계층(일반,급여특례)로 구분하고 65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경중]장애수당 - (노인장애복지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경증)인 자

⇒지원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4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0,000원/월


● 장애아동수당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금액

1.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20만원, 차상위(주거, 교육, 차상위)중증 : 1인당 15만원

2. 기초(생계,의료) 및 차상위(주거, 교육, 차상위) 경증 : 1인당 10만원

3.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2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관련지원 비교(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증)장애수당, 경,중증장애아동수당)



● 소년•소녀가정보호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부모의 사망, 심신장애, 가출,이혼,수형질병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

⇒지원내용 : 현물 또는 식품권 / 물품 지급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부가급여 : 1인 월 150,000원 

㉣기 타 : 효정신함양비, 직업훈련비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