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3. 05:30

국민연금 (사망,반환,장애)일시금 수급자수 전월세 대출, 실버론과 주택연금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만 수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노후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현재 교사로 근무하다 62세에 정년퇴직을 한 경우 약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 중 부부교사로 재직 중 퇴직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걱정없이 해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금액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평균노령연금액이 약 50만원으로 노인 1인의 최저생활비인 1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10년이상을 채워서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령별 일시금(장애,반환,사망일시금)


일시금이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10년이상을 채웠어도 해당연금을 수급할 유족이 없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장애, 반환,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일시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반환일시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60~65세로 약 8,700여명이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1000만원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200만원~400만원대입니다. 약 2,700여명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번 받고 끝나는 금액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1,869명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실버론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기가 녹녹치 않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실버론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 범위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며,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중단이 됩니다. 추가예산편성을 할 정도로 실버론대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1~2일 정도면 수급할 수 있으며. 금리가 2.05%로 낮은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버론 용도로는 전세, 월세자금(약 60%)입니다.



집없는 노후, 주택연금은 꿈...


나이들어서 자기 집이 없는 경우 전월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매월 들어오는 수익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또는 기초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 등이며, 이 금액으로 생활비를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거주를 위한 전월세 비용은 노후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요즘 주택을 가진 노령층이 주택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없는 분들은 그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0이 되기 전에 주택만큼은 꼭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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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주택연금2019. 7. 8. 07:00

주택연금 수급 평균나이, 월연금액, 주택가격은?, 집값 상승,하락과 연금신청시기


주택연금 언제신청할까?(주택가격 상승 하락)


주택연금은 최초 수급한 연금액을 사망시까지 수급을 합니다. 즉,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신청 대상 주택의 가격을 책정하여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급한 이후 물가가 계속오르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랐다면 주택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늦게 수급할 수록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신청하여 더 많은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 등이 계속해서 올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주택가격의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자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값의 상승,하락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환경입니다. 당장 먹고살일이 막막한데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주택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주택연금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장기적 주택가격의 동향을 보고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자 분들의 숫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당장 먹고 살일이 막막한데 자녀에게 상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약 47,000여명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평균연령이 72세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실 소유주와 상관없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평균연령 72세라면 늦은 나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60세 이후 모아둔 자금을 사용할 여력이 있었거나 또는 일자리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모아둔 자금도 부족해서 주택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평균연금액과 주택가격은?


주택연금 월 평균금액은 100만원정도 입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월 평균수급액은 51만원정도입니다. 만약 평균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최소생활비 100만원보다 50만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50만원만 추가한다면 부부 최소 생활비 200만원정도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평균가격


주택연금 신청한 주택의 평균가격이 약 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도시의 아파트 10년정도로 32평 가격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주택연금 소유자 주택가격이 높다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금 신청자가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30. 19:00

주택, 기초연금과 노후, 국민,공무원연금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제외자


노후생활의 고통


장수는 복입니다. 하지만 노후대비 없는 장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젊었을때는 폐지를 주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다보니 환경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노후대비가 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로인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면서 폐지는 줍습니다. 나중에 그 주택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문제는 80~90세 사망으로 자녀가 주택을 상속시에는 자녀의 나이도 60세가 넘게됩니다.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홑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활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향후 65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아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등과 합할 경우 노후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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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가에서 시행하는 4대사회보험이나 각종 지원제도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복이 산재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대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1,250만원으로 2.5%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점포임대 관련 무이자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대출(보러가기)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가입이란 적용제외나 가입자격 상실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18세~60세미만으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수급을 대기하고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분(수급권자) 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인(국민연금가입자)이나 공무원(공무원연금가입자)의 배우자들로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18세~27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놓으면 향후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비대상


임의가입을 할수 없는 분들은 현재 공무원, 우체국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임의가입비대상입니다.(하단의 표 참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