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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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7. 20:51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문화누리카드, 전화, 인터넷요금감면 등 혜택, 자활근로사업과 인건비


아래는 2019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입니다.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306,768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근로장려금, 주거지원(전세임대 등), 정부양곡지원, 문화누리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연탄보조, 채무조정(분할상환 등), 핸드폰요금감면, 국가장학금, 국공립대학교 특별전형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액, 사용처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일하는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각종 기초수급자처럼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다양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복지사업이나 공익사업등에 참여하여 일정 월급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선청하고 일정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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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가용소득, 변제금액(율),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생계비(중위소득기준의 60%금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를 가용소득이라 함)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개인회생 신청), 아내, 자녀, 어머니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을 경우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기준 금액은 2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는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의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인정을 위한 가구원 기준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원은 4인 가구가 되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생계비는 2,680,428원입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이 가구의 가구원수는 3인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는 2,184,549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 수별 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여부, 가용소득, 채무금액 및 변제율


위의 3인 가구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25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김갑동)에게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2,184,549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315,451원(2,500,000-2,184,549원)입니다. 이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7.89%입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1,000만원인 경우 789,000원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 자녀가 20세 이상, 부모가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구원은 2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청년, 장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811,331원(250만원-1,688,669원)입니다. 총 월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율을 20.28%입니다. 1백만원인 경우 202,800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가구원 중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경우 장애여부와 나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은 전부 채권자목록에 의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시 주의 사항(인가요건)


변제계획안만 법원으로 인가를 받게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은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을 납부할 것

4.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많은 것(채권자가 동의시에는 해당 없음)

5. 변제기간동안 수급하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전부 변제에 사용될 것

6.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시 5%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 100만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의 기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의 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용(중위소득기준 60%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저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넉넉치는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전에 수많은 채권자들, 채권추심원들로 부터의 끊임없는 빚독촉에 마음졸이며 생활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타인으로 부터 간섭과 독촉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지를 알게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와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에 인생의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 성실하게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 면책의 그 크고 기쁜 감명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아픔이었고 불행이었고 가시밭길 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이여야만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끈기로 인해 행복한 앞날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28. 07:55

2017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액, 최저임금액(2016년 비교)


2016년 중위소득과 2017년 중위소득기준 비교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1.73%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독신자)의 예를 들면 1달의 중간값소득이 1,652,931원입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값은 4,467,380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교육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비교


중위소득은 단순힌 월급(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보다는 실제로 낮은 값입니다. 2017년 1인가구의 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은 1,652,931원입니다. 


최저임금(1달에 209시간 근로기준)은 1,352,230원입니다. 즉, 중간값소득이 약 30여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비해서 7.3%(440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생계급여 기준


17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자녀1인인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92,275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타 급여(교육, 주거,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기준 29%였지만 2017년도에는 1%가 인상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기준 30%와 동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구라면(소득인정액이 0원) 매월 생계급여를 1,092,273원을 수급합니다. 즉, 3인가구라면 전년대비 생계급여액이 54,359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의료급여 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기준은 16년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의료급여혜택(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주거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주거급여혜택(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비 보조)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교육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교육급여혜택(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면제 또는 지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5
기초수급자 의료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혜택은?http://creditok.tistory.co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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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6. 9. 9. 11:04

미혼모부의 친자확인검사비 지원,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양육용품지원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되면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로서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니 미혼모가 자녀를 위탁하면 복지단체에서 자녀를 돌보다가 고아원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 법적으로 돌 볼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합니다. 미혼모라는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입안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 중에 미혼모가 출산시, 출산 이후에 자녀양육, 자립 등을 도울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전국 17개소(하단 참조)


미혼모부자로서 아래 항목의 1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비, 양육용품을 최고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로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전국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전국 17개소)을 통해 각종 서비스(컴퓨터교육, 양육, 문화체험, 한부모끼리 자조모임활동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미혼모, 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다양하며, 미혼모, 부의 출산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연령 중 '24세이하의 청소년미혼모로 만 3세이자의 자녀 양육시에 출산, 입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과 양육에 필요한 각종용품 등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시설입소자(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미혼모, 미혼부 초기 자립지원 선정대상 소득기준


모혼모, 미혼부로 선정되어 출산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72%이하이며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가입자)부담금액은 가구원(2,3인)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2. 친자확인 검사비용 지원(소득, 나이기준 무관 지원가능)


위의 양육비와 병원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 구강상피세포채취, 모발채취 등을 통해 친자확인검사(유전자시험의뢰서, 검사대상자의 동의서)를 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기준 검사비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2~15만원정도 합니다.


3. 자녀를 미혼모부가 직접양육시 각종 법률지원(소득, 나이기준 무관 지원가능)


자녀를 직접양육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친부의 확인, 출생신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역별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기관


미혼모나 미혼부로서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부 양육비·한부모 가족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상담가능하며, 각 지역별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의 미혼모,부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