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1. 1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종전화, 인터넷요금, SMS,MMS,LMS 등 전송감면할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내, 시외, 인터넷, 이동전화요금감면과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월 통화료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통신 3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최대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당 2회선이 감면대상입니다. 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1회선에 한해서 감면, 단체의 경우는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는 1인당 1회선만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보훈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보훈코드에 포함이 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과정 중에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장애인,국가유공자 SMS, LMS, MMS감면할인


요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장문의 문자 또는 동영상, 사진, 소리 등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자나 동영상을 보내는데도 일정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구분은 아래(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음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대상

 SMS

  단문 문자 메시지

 80자 이내

 LMS

 장문 문자 메시지

 80~1000자

 MM

 멀티 메일

 1,000자 이상, 소리, 사진, 동영상 등


● 장애인(청각, 언어장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음성 및 영상, 데이터전송 기준


●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1.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하기 :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2.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기 : 복지대상자 전산조회 가능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3. 통신사 방문신청하기 : 위의 2번항과 동일함(기본적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