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할인, 신청방법


아래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중위소득기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하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453,264원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선가구의 경우 그보다는 조금더 소득이 많은 경우(1,511,395원)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집전화로 시내, 시외전화요금감면을 받지만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통신(핸드폰)요금 통화료만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내인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감면금액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감면을 받습니다. 


현재는 핸드폰요금제가 35,45,55,65.....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 최대 21,5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의 경우 월 45,500원 요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중 21,500원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매월 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조손)가족 이동통신(통화료)요금 감면 할인 회선수(대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4회선까지 입니다. 1개인당 1회선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5명인 경우에는 4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경우도 이동통신요금할인을 받는데 1단체당 2회선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06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정기,종합검사수수료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자동차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율은 50%이며, 사업용, 비사용용 전차종이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은 본인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휴유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이고 그 유가족의 경우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발생자의 가족으로 2촌이내의 혈족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명의의 등록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경,소,중,대형으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겸사의 경우 부하, 무부하검사로 나뉘고 다시 경,소,중,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가지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종합검사대상은 대도시기준이고 그 외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납부를 하면됩니다. 자동차검사가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1급자동차공업사까지 확대가 되면서 수수료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업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는 10년 정도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미시시시과태료


tip>각종 사회적 취약계층 자동차검사 감면률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9. 07:17

연도별 한부모(모자, 부자, 조손)가구 현황 및 한부모가족 사유(사별,이혼,미혼,유배우 등)



~ 2015년 한부모가구 통계(모자가구, 부자가구)


한부모가구란 자녀가 부 또는 모와 생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한부모가구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사별, 이혼, 미혼모, 유배우(부와 모 모두가 있지만 한쪽이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등에 의한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구 중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전체 한부모가족 통계입니다.  


- 2000년도 총가구수는 1431만 가구 중 총 한부모가구수는 1,123만가구로 7.9%임

- 2015년도 총가구수는 18,70만 가구 중 총 한부모가구수는 1,783만가구로 9.5%임

* 15년동안 한부모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한부모사유 증 이혼의 급증에 따름



2015년 전국 한부모(모자, 부자)가구 비율


- 15년도 모자가구는 137만가구(77%)를 차지, 부자가구는 41만 가구(23%) 차지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양육의 77%는 모자가구, 23%는 부자가구에서 부담함




2010년(2016년 현재기준) 한부모가구 사유


- 2010년도 총 한부모가구 17,33만가구중 사별이 29.7%, 이혼이 32.8%, 미혼녀 11.6%, 유배우 25.9%로 나타나고 있음.

* 1995년 기준 : 사별 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순위가 이혼으로 12.9%였음

* 2010년 기준 :이혼 32.8%, 사별 29.7%로 이혼율이 첫번째 순위를 차지하였음(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요인)



2017년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의 세대 및 세대원


* 아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 아래는 비지원대상은 제외한 수치임

- 2015년도 기준 : 1세대당 약 2.5명의 세대원으로 구성됨


2015년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지원대상별 비율


- 2015년도 기준 : 모자가구(75.1%), 부자가구(24.5%), 조손가구(0,37%)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