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9. 05:30

회사생활, 자영업활동 중 장해(장애) 발생시 관련법, 취급기관, 등급 기준, 판정하는 곳 

    

장애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법


장애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해급여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은 누구가 대상자인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발생했던) 국민(자영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 국민은로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신청을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장해)등급의 분류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장애인연금은 1~6등급, 장해급여는 1~1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가 약한 경우입니다. 



장애,장해등급 심사하는 곳


장애(장해)등급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으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심사규정]이 있고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해진단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5. 06:00

산업재해 장해등급(1급~14급)별 연금, 일시금 대상, 등급별 비율, 1인당 지급액이 최고인 등급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산업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장해등급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등급은 제 1급~14급까지 있으며 1등급은 가장 심하게 장해를 입은 경우이며, 14등급은 가장 적게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장해등급 1~3등급은 일시금으로 수급하지 못하고 연금으로수급합니다. 4,5,6,7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장해급여 1인당 금액


먼저 장해등급시 1인당 등급별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등급이 8등급이며 1인당 4,46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1등급이며 4,169만원입니다. 장해등급이 높은 1,2,3등급이 비교적 높으며, 장해등급이 낮은 11,12,13,14등급이 낮습니다. 실제 장해1급~3급의 경우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의 경우 평생수급을 합니다. 장해 8등급과 장해 1등급을 비교해 보면 8등급이 4,460만원을 수급하고 1등급이 4,159만원을 수급하여 8등급이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8등급은 1회성을 받고 끝나고 1등급은 그정도의 금액을 평생수급할 수 있습니다. 20년동안 생존해 있다면 20년동안 4,000만원 이상을 매년 수급가능합니다. 



장해급여 등급별 비율


17년 한해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액(연금, 일시금)이 1.83조원입니다. 1인당 평균금액은 1,960만원입니다. 장해등급별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계층이 장해 6급(16%)과 7급(1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4등급으로 14.4%입니다.


▶(관련글) 산재보험 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글

1. 장해등급별 장해연금과 일시금 실제 계산 예(바로가기)

2. 장해연금을 하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시에 유족지급 차액일시금(바로가기)

3. 장해연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을까?, 장해연금 선지급이란?(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4. 07:00

2020년 최저임금, 산재보험 휴업,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간병료 등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죽은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해야 꼭 오래사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장수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속도의 준수, 운전 중 핸드폰 보기 금지 등을 생활습관화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만 해도 수백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1일 사망자도 4~5명정도 입니다. 건설, 제조현장 등에서 일할 경우에 조심 또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활속의 안전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화재, 화상, 감전, 낙상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아래의 최저임금은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선정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즉, 산재사고로 인해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일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 이라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않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 1일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에서는 적용치 않습니다. 



산재보상금(급여) 결정시의 평균임금


2019년 산재보험에서의 고시임금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산정방식


휴업급여는 (평균임금×7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은 (평균임급 × 장해등급별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1~2억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급여의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너무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상기준금액으로 최고,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임금근로자라 하여도 1일 최고한도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고, 아무리 저임금근로자라 하여도 최저한도 아래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저 보상금액 기준(하단의 표 참조)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약 1,555만원, 최저금액은 1,110만원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 및 가족기타간병과 등급(1,2,3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4년 8월 1일 이후 동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