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18:08
2019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보수내용, 지원금액 및 주기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기초수급자로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급여라면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으로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따라서 반찬배달을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분들 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가 주택인 경우 대부분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본인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주택


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의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진단을 받은 주택입니다. 주택노후도 평가 항목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각종 설비상태, 마감공사상태 등입니다.


■ 주택노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구조,설비,마감상태 등으로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이를 평가하여 점수 1점~100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중,대보수로 다시 구분합니다. 아래는 보수 범위에 따른 세부 수선항목의 예이며, 필요시에 추가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노후도 점수구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으로 3년주기이고, 중보수 849만원으로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으로 7년 주기입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3,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총점 100점인 대보수의 경우 100점*103,000원으로 1,030만원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수횟수


아래의 보수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횟수기준입니다. 중보수라면 5년 내에 1회 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보수의 경우 예외적용).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만 3천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구분별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주요 수선내용으로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이 이루어지며, 수선항목은 창호, 장판 도배등 마감재,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주방, 욕실 등 개량공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들은 대부분 수선, 개선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 주거(수선유지급여)지급액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도 임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 수선은 동일한 보수범위 및 보장기관 안에서는 주택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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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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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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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57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임차급여액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예)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음식물, 의복 등 먹고사는 문제라면 주거급여의 경우 생활공간을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의 경우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예전 부터 살고 있었던 자가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을 하고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2016년)


아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3인 가구를 예로 든다면 소득인정액이 1,538,978원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임차)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자가주택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하고임차료를 지급하고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인천,경기), 3급지(세종시, 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및 가구원 수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했으나 지역별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거주하며 4인 가구인 경우 임차주택인 경우 임대료 금액은 30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임대료는 다릅니다.(하단 참조)




기초수급자의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임차료를 적게받고 적으면 임차료를 많이 받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임차시 실제임차료란?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Q1> 보증금 2,000만원, 월임차료 2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A2> [2000만원× 0.04/12] + 20만원 = 6.6만원+20만원 = 23.3만원


Q2>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7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2>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지급함.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가 적으므로 임차금여액은 실제임차료 6.6만원을 지급함


Q3>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66,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적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없음


Q4>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4,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4>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132,000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132,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많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132,000원- 119,315원=12,685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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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48

2019년 주거(임차)급여 미지급대상, 임차급여특례에 따른 임대료 지원대상


주거(임차)급여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댓가로 (집안청소 등)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임차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급여 특례제도를 주어서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 주거(임차)급여 미지급대상


기초수급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때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무료로 임차하여 생활하는 경우(노동, 현물등의 대가가 없는 경우)

2. 임차료가 필요없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보장시설수급자)

3. 법령(청소년복지 등)에 의거해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거주시설수급자)

*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장애인 등 거주시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등

4. 가구원 전체가 3개월이상 입원 중인 사용대차(무료 거주) 가구


★ 임차급여 지급기준 및 기준 임대료(2019년)




● 주거(임차)급여 특례에 따른 임대료 지원


임차급여 특례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의 60%


임차급여 특례 지원대상 


1.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노동, 현물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사용대차 확인서), 미제출시 미지원함


2. 임차주택이 아닌 개인운영시설(미신고 시설 등),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등


3.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

* 수급자 전원이 입원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수급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미지급함.


4.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의 징빙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차급여 수급시점부터 1년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계속지원이 가능함


5.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로 사실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 후추 주택조사 완료 후 과소, 과다지급시에 추가지급 또는 반환조치(다음달 임차금여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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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5

기초(일반,시설)수급자, 가구현황, 근로능력판단과 생계(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16년기준)으로 일반기초수급자수는 약 100만명이고 시설수급자수는 91,000명입니다. 쳔제는 약 163만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는 약 1031만명입니다. 즉,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당 가구원은 1.6명정도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 노인가구 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이혼 후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가구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찬배달을 하는데 이러한 손자녀 부양 노인가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인생길 손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겠죠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수 및 수급률




TIP>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무능력자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선정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헤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조사(지자체, 국민연금공단)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분(중위소득기준 29%이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 결정


이분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지자체운영 자활사업단을 방문하면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P 2>근로 무능력자 판단비대상


근로무능력자 판단 비대상은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나 주거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두가구의 경우에는 근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교육,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둘, 의료급여 1,2종 결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의료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종은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2종의 경우 1종보다는 자기부담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의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은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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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6. 9. 28. 07:55

2017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액, 최저임금액(2016년 비교)


2016년 중위소득과 2017년 중위소득기준 비교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1.73%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독신자)의 예를 들면 1달의 중간값소득이 1,652,931원입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값은 4,467,380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교육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비교


중위소득은 단순힌 월급(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보다는 실제로 낮은 값입니다. 2017년 1인가구의 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은 1,652,931원입니다. 


최저임금(1달에 209시간 근로기준)은 1,352,230원입니다. 즉, 중간값소득이 약 30여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비해서 7.3%(440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생계급여 기준


17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자녀1인인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92,275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타 급여(교육, 주거,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기준 29%였지만 2017년도에는 1%가 인상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기준 30%와 동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구라면(소득인정액이 0원) 매월 생계급여를 1,092,273원을 수급합니다. 즉, 3인가구라면 전년대비 생계급여액이 54,359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의료급여 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기준은 16년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의료급여혜택(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주거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주거급여혜택(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비 보조)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교육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교육급여혜택(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면제 또는 지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5
기초수급자 의료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혜택은?http://creditok.tistory.com/65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