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무통장거래시 혜택(금리우대, 수수료감면 등)과 장점은?


무통장 비대면거래 전면시행시기


금융감독원에서 종이통장발행을 중지를 했습니다. 시행은 2017년 9월부터하고 있습니다. 무통장거래가 어려운 특정계층(60세이상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거래를 허용고 있으며, 종이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거래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현재는 약 7개은행 정도에서 무통장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잔액이 10만원미만이면서 3년이상 장기미사용계좌의 통장도 정리를 합니다. 



무통장 비대면거래


구분

무통장거래 세부내용

상품판매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상품특징

비대면 거래(은행방문 무필요), 무통장 예금, 출금

상품명

농협(매직트리), SC제일(제일 EZ통장), KB국민(KB내맘대로 적금)

무통장거래

혜택(은행 자율결정)

1. 금리우대(약 0.1% 인하)

2. 각종 수수료감면(ATM인출,이체 스마트뱅킹이체)

3. 은행에 따라 경품제공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혜택 기간

2017년 8월까지

장점

1. 개인정보유출 피해방지

2. 인감이나 서명 등 도용피해 방지

3. 분실에 따른 재발행비용 절감 등

신청하는 법

해당 영업점 방문신청,

종이통장 사용금지

2017년 9월부터



▶(관련글)비대면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바로가기)


● 프라스틱과 종이, 어느 것이 환경에 더 유해할까?


어느 교수로 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과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것, 어느것이 환경에 유익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수강자는 종이상자라고 대답을 했지만 교수님은 프라스틱 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자체만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종이는 분해되고 프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힙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이의 경우 나무를 베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울러 절단, 운반하는 과정(차량적재)에서 다량의 연료가 소모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제작과정에서 각종 환경유해화학물질이 첨가되고, 다량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 프라스틱은 가볍습니다. 제작공정도 간편합니다. 다량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경유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한다면 프라스틱 제품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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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료 산정방법, 기술보증기금의 무방문 신청가능 '원클릭보증', 연대보증의 위험성


개인이나 기업은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잘못 오해시에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출시에는 은행에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출하는 대출에 대한 비용은 (은행의 대출금리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입니다. 이 보증료는 보증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이 적용되어서 산정이 됩니다. 아울러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은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치 않도록 늘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신용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료율)로 계산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보나 신보의 경우 보증료율을 신용등급(개인, 기업) 또는 기술평가등급(기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평균으로 최저 0.5%에서 최고 3.0%정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보증


기술보증기금에서 원클릭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에는 기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요즘은 5G시대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뱅크등으로 수십초 이내에 금액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기보에서도 신용보증서 발급시에 기보방문없이 원클릭으로 비대면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하단과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되며, 기존에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보증잔액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대상자금으로는 운전자금에 한하며, 신청기업당 5,000만원으로 1년 신용보증료율은 0.7%(청년창업시 0.5%로 우대)입니다. 


이처럼 원클릭보증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기술입니다. 이 빅데이트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기술력, 성장성, 신용도 등을 산정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보증신청시에는 별도로 기술보증기금의 영업점에서 해당 기업을 방문해서 보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


예전에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은행에서 신용을 담보로 대출시에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직원끼리 상호간에 보증을 서서 대출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A라는 사람은 B를 보증하고 B는 A를 보증해 줍니다. 직장생활을 잘 해서 대출상환을 잘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중간에 보증대출을 받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매년마다 연장하는데 연장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장을 하지도 않고 갚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500만원, 1000원 등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요즘에도 대출시에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을 연대보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기술보증기금의 마이스트 기술창업보증이며, 연대보증이 필요없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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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및 신용보증료 포함 총 부담비용 계산 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금액, 보증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오로지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중간에 전문보증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신용보증서 필요시에는 '  신용대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겠구나' 또 한가지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있겠구나' 마지만으로는 '대출총 비용은 대출이자 + 신용보증료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신용보증기간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예입니다. 최초 4,000만원 보증신청금액이며, 보증한도가 95%인 경우에는 보증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보증료율이 0.5%인 경우 3,800만원에 대한 0.5%가 부과가 됩니다. 보증료는 연으로 계산이 되며 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총 보증료는 95만원입니다. 1년기준으로 19만원입니다.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가 2%인 경우 '만기일시상환'에 따라 총 5년간 이자는 380만원으로 이자 1년 부담비용은 76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비용부담을 계산해보면 1년을 기준으로 보증료 19만원에 대출이자 96만원으로 95만원입니다. 이를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시에 총 이자부담은 475만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보증


아래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만 17세~39세 이하의 청년창업주를 대상으로 한 보증입니다. 대출용도로는 사업창업으로 필요한 건물이나 공장 임차자금, 필요한 기계설비를 구배하는 시설자금, 아울러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금 등입니다. 보증금액 한도는 3억원이며, 100%, 95%보증비율로 구분이 됩니다. 보증료율은 0.3%(고정이율이며, 보증기관을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보증을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은행 대출시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했습니다. 요즘도 개인연대보증이 있기는합니다. 연대보증이란 내가 대출을 신청하는데 내가 대출금을 상환치 못할 경우 일정부분 같이 책임지는 사람을 연대보증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이 필요했습니다. 직원끼리 연대보증을 했다가 대출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고 직원간의 관계를 해치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보증료 결정시에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개인대출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보증료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료가 각각 다릅니다. 이를 보증료결정시에 고려사항이라고 하며,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 하단의 5가지요소에 적합할 수록 보증료가 낮아지며, 그렇지 않고 대출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 보증료는 높아집니다. 아울러 아주 나쁜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을 통해서 신용보증료 담보대출은 불가하다 할 수 있씁니다. 보증료 결정시 5가지 고려사항은 하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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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 상속시  채권(적금,예금, 보험금등)과 채무(대출금, 할인어음등) 조회하는 법은?(상속인 금융거래회 서비스)


지인 중에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의 경우는 형제가 두명인데 큰 형이 재산의 90%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제 지인은 동생분으로 부모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전권을 형님에게 맡겼고 형님이 하는데로 따랐습니다. 형님이 평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렇게 넉넉치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물려 주신 전답이 약 1,000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평만 동생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지인은 도시에서 직장도 우량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본인이 적게 상속을 했지만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100평을 전답을 상속한 이유는 향후에 퇴직 하고 시골에 주말농장이라도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지인의 경우는 위와는 반대의 입니다. 보모님께서 시골에 땅을 2,000평정도 밭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고 형제가 총 5명이었으며, 본인은 도시에 살면서 도시근교의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대부분 부양(병원 모셔다 드리기, 주말에 농사일 돕기 등)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돌아가시자 유산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인은 50%는 본인이 당연히 소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부모님을 인근에서 모셨기 때문) 했지만 형제의 일부분이 강하게 반발하여 유산 분배문제로 몇년간 분배도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서인지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소유의 재산(주택, 부동산, 예금, 적금, 대출금, 주식투자금, 보험금 등)을 정리해 놓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정리(상속 등)를 위해서도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제도가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파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바로가기)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운영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단과 같이 [제도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바로가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회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섭스 결과 (신청인 이름, 신청접수번호)입력하기 


신청인은 상속인, 한정, 성년,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이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조회절차


하단의 경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원하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먼저 부모님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A저축은행, B보험회사, C은행을 통해서 평상시 거래를 하셨다면 A,B,C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자 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발급받고 조회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파인에서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는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회절차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시에 서류



상송인 금융거래 조회 피상속인, 대상금융, 기관, 접수처, 처리기간, 조회기간, 지급조건 등


상속금융으로는 금융재산(보험금,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채무, 할인어음, 대출금, 카드사용금)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금융기관은 은행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대출금),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등 전 금융기관의 채무나 금융자산입니다. 접수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초리하고 접수 후 7일부터 3개월가지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채권, 채무별 조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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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수 또는 월수로 받는 사채업자 대출, 금리 또는 상환원리금액은?, 일수(월수)대출이자계산법


매년마다 신규직원들이 입사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입사해서 1년이내에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입사 후 약 5년이 되어서야 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를 구매하자 할부금융 원금, 이자,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등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5년까지는 적금을 꾸준히 했는데 5년 후부터는 자동차로 인해 오히려 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구매를 미루거나 아니면 500만원 이내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수대출 이자! 고금리여부 확인


많은 분들이 일수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수대출이란 내가 사용한 만큼 일수대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수대출이라 하여 10일 또는 20일씩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는 일수대출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조건을 그대로 입력하면 내가 연 환산기준 몇%의 이자를 부담하는 가가 나옵니다. 법정 최고한도인 24%를 초과하고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자체가 그렇게 킈지 않기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일수기준 1회 상환원리금 산출


하래는 원금 200만원을 일수대출로 빌린 후로 법적인 최고 한도 24%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0인 간격으로 10회 상환시의 금액입니다. 매월 상환원리금(원금 + 이자)이 207,204원입니다. 10회를 납부하면 최종 내가 납부한 이자는 730,400원입니다.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


아래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수대출의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만약 200만원을 빌렸고 납입횟수 10회에 10일간격으로 납입을 할 경우 1회 상환원리금액 220,00원이라면 연이자율로 환산시 64.7%가 됩니다. 법정최고이자한도를 무려 40.7%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원금 200만원을 1년동안 사용했다고 가정시에 환산이자가 무려 1,294,000원이나 됩니다. 실로 미친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수대출을 이용시에는 반드시 일수대출계산기로 계산하여 법정 최고금리 24%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대출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서민금융1332홈페이지(www.fss.or.kr/s1332)- 불법금융 - 이자계산기 클릭)

여기에서 위에서 입력한 대로 내가 일수대출받은 각종 조건을 입력하면 연환산이자율이 나타납니다. 



일수(월수)대출이자계산기 다운로드 받기


아래와 같이 일수대출 이자계산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경우위에서 이자계산기 > 일수대출을 클릭해서 계산을 할 수있지만 만약 인터넷이 안될 때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면 일수대출이자계산기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월수대출계산기


하단은 월수대출계산기입니다. 1천만원 대출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연 이자율 24%로 매월 1회상환하고 1년 12회상환시 매월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액은 945,95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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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보호?, 이자상환비율(RTI) 적용, 일부분할상환 적용

저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지인들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퇴직한 상사의 경우는 원룸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퇴직 5년전에 원룸을 대출을 받아서 지어서 현재 퇴직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개동을 하고 있는데 퇴직 후에도 별도로 일을 하지 않고 원룸만 잘 관리하면서 여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근처에도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많은 원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현 시대의 일면(핵가족, 개인주의 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후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대상 금융권(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의 경우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자상환비율은 하나의 대출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원룸등의 활성화로 현재 부동산임대대출이 크게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경우 또는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 대출자들이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대비 연간 이자비용입니다. 만약 연간임대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이 2,000만원인 경우 RTI는 (1억원/8천만원)으로 1.25에 해당됩니다. 향후에는 RTI기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분할상환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대출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년 1/10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여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상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 건축중인 임대건물관련 대출, 1억원이하대출과 상속 등으로 인한 채무인수 및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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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담보대출 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이자비교, (여전사,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분할상한


분할상환의 필요성


저도 사회생활 초기에 몇가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동차 구매시 할부금융회사(2금융권)를 이용했습니다.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이라 3년동안 매월 수십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니 저축할 자금이 생기지 않았고 생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3년동안 갚고나니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할부금융을 이용치 않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받았다면 초기상환에 부담없이 3년동안 거치기간(이자만부담하는 기간)동안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분할상환보다는 이자부담이 2배정도 달합니다. 


원금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의 이자비용부담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2천만원, 대출금리 5%, 대출기간 3년인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총 이자부담이 160만원정도 됩니다.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300만원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이 원금만기일시상환에 비해서 같은 돈을 빌렸을 경우 2배정도 작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계약 대출등 모든 대출에 있어서 원금,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만기일시상환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돈을 같은기간에 빌려준다 하더라도 은행입장에서는 2배정도 이자가 높기때문입니다. 정부(금융감독원)에서는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도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매년 약정대출금의 1/30이상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DSR적용을 위한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의 적용이 힘들 경우 인정,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TI가 80%이상인 대출일 경우에는 고정금리방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대출신청자의 경우 초기상환부담이 없는 만기일시상환을 선호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측도 이자를 높게받을 수 있기때문에 분할상환을 권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일정기준치 이내에서는분할상환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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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적용, 대출자의 소득증빙방법, 소득별 반영율, 담보, 신용, 예적금담보대출 등 부채산정 방법

지난번 글에서 여신전문회사의 DSR적용 대상, 비대상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관련글 바로가기)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 측에서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되었던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번글은 이 DSR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대출ㅈ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의 DSR증빙소득 반영방법


DSR은 대출자의 대출금의 적정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은 대출자가 받은 전 금융회사의 대출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상환액이 1억원이며,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 (1억원/5천만원)으로 DSR = 2가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이 많이 필요한데 내 소득이 별로 없을 경우 DSR이 낮게나오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자는 소득이 많이 잡혀야 합니다. DSR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을 100%(, 95%, 90% 3가지로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을 위해서 저축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출시 아래와같이 구분이 되어서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100% 반영되는 소득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입니다. 50%반연되는 소득은 농어업인이 소득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90%반영소득의 경우 카드사용액 또는 금융소득(예금, 저축 등) 등입니다.




DSR적용을 위한 부채산정 방법


DSR적용시에 기존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DSR지수는 올라갑니다. 대출잔금이란 대출신청자가 중간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며 이 금액이 대출금으로 판정시에는 DSR판정시 100%가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담보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총 부채로 100%포함이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1천만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받아서 50%를 상환을 했다면 총 부채는 5백만원입니다. 하단의 표는 중도금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이주비대출 등 각종대출시에 DSR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대출의 종류(담보, 신용), 상환방식(분할, 일시), 상환기간에 땨라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