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사전,사후보상), 2개 중복가입시 장점과 혜택, 본인부담금은?


종신, 연금보험 등 퇴직 후 납입가능? 


직장생활하면서 돈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항목 중에 각종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사업주 부담)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나가는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인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개인연금 등은 1달에 1백만원 이상 보험료가 납입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퇴직 후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료 부담때문에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맞벌이 등으로 납입가능하지만 향후 홑벌이 전향, 퇴직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모든 보험을 통틀어서 1일 또는 단기간 여행자 보험과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 만큼 저렴한보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손보험, 공제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0원/월  이내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율이 20~30대의 경우 80%, 30~40대의 경우 70%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40대의 60%이상은 실손특약으로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보험, 공제보험등으로 특약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험에 일배책 특약 여부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실손보험 가입률


 


언제 보상을 해주나(사전, 사후?)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사고의 경우 곧바로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배책의 경우 주로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나 손해를 배상을 하고 향후에 보험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손해배상한 각종 영수증이나 견적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후에 바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큰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2개를 가입한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처럼 정액보장이 아닌 해당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2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 보험금을 배가 됩니다. 1개가입시에 1억원이라면 2개가입시에 2억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배상액이 1억이 넘어간다면 2개 합한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를 가입한 경우라도 한 개를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월 1개당 1,000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액


일배책의 본인부담금은 대인사고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대물배상인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1곳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만약 손해액이 20만원이 발생한 경우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만약 2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된 경우 각각의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며, 각각 180만원으로 총 보상금액은 360만원입니다. 이중 절반을 보상하기 때문에 180만원씩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손해액이 최대 보험사별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할 본인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2개를 가입한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경감비용, 주택화재, 가로주차 차량출동 피해 보상?


늘고 있는 핸드폰 액정 일배책 배상


요즘은 핸드폰 액정과 관련하여 보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앞에 차가 오나 안오나는 보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학생, 일반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쳐다보고 오는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의 액정이 깨진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방지 경감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상은 아파트 등 주택누유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발생입니다. 누유피해의 경우 월세, 전세, 임대 등에 따라서 그리고 책임소재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주택누수, 일배책 보상가능, 불가능한 경우는(보러가기)


일배책은 타인 집의 누수 손해를 배상을 하는데 아래집의 누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집 배관이라면 이 배관에 대한 수리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이유는 만약 아랫집의 도배 등만 배상하고 윗층의 배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래층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집 배관도 수리를 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를 손해방지 경감비용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보상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의 경우 아랫집에서 가스버너에 찌게를 올려놓고 태워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고 여름철 문을 열어 둔 창문사이로 연기가 들어와서 도배를 새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층에서 일배책에 보상이 되어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로 우리집 화재로 인해서 윗층과 아래층에 화재피해를 당한 경우 내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지만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내 집은 보험혜택을 볼 수 없지만 아래,윗층은 일배책으로 해당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가로주차 사고


예전에 집에서 출근하다 가로주차되어 있는 차를 자녀들과 함께 밀었는데 너무 쎄게 밀어서 아파트화단의 경계석과 부딪혔고 범퍼가 망가졌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의료실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자동차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랜트비용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