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1. 13. 17:30

일당직과  일용직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월급직 주휴수당 계산


일당직이란 매일 하루의 일당을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일당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지만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을 정했다 하더라도(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이 일당이 최저임금을 상회를 해야 합니다. 


일당직의 최저임금 위반여부(2020년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으로 1일8시간 기준 급여는 68720원입니다. 여기에도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일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일급


아래의 표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시급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778원을 포함시 시급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입니다. 즉, 일당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관계(하루하루 계약)가 끝이 납니다. 내일 설사 해당 사업장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계속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1주 6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1주당 6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직의 주휴수당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월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여기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용,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산정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즉, 우리가 받는 급여는 1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1개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1개월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를 나타낸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글)1달 209시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1. 13. 05:30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급액(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여부?


지인의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부 근로자가 큰 소리로 사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때문 이었습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생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다보니 사업이 안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임금미지급


일반 회사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약간 치외법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아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을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으며,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바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알바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임금협상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 시급 1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수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한번의 결근도 없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이라고 했지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시급 10,000원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 2,000원(시급의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최저임금 8,530원 지급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일 4일 근로시 일급은 34,360원이며, 주급은 171,8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근하지 않고 주마다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8,590원에 대한 20%인 1,778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포함


아래와 같이 시급 1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일 4시간 근로로 일급은 40,000원이 지급이 되고 주급은 주 5일 근로로 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했을까요?, 결론은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욉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 시급에 대한 20%가 주휴수당으로 1,77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에 최저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시급 308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