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환산율(100%부과, 4.17%, 면제) 조건?


기초수급가구 구성과 소득


아래의 표는 기초수급가구의 구성별 소득현황표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총괄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 소득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재산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완전면제, 4.17%반영, 100%반영으로 구분합니다. 100%소득으로 반영이 되는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기초수급자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자동차 조건


자동차만큼 생활의 필수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선정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보유가능한 자동차는 '비장애인인 경우는 1,600CC미만의 경우로 연식이 10년이상이 된 차량입니다. 즉, 1,600CC이상이 되거나 10년 미만이 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즉,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반테, 엑센트, SM3 등급의 10년 이상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1~3등급인 경우에는 2,000CC미만의 경우로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으로 재산소득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표>자동차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여부




장애인분들과 기초수급자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기준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도 소득 100%인정, 4.15%인정, 면제로 구분이 되며 여기에 장애등급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 1~3급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산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구분은 1~6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표시)가 됩니다. 



㉠소득부과 면제


장애인으로 소득부과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장애 1~3급으로 배기량기준 2,000CC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조건은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입니다. 장애인 가구인데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한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4.17%부과


이 경우는 장애 1~3급의 경우 장애 1~3급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2,500CC미만인 경우와 장애 4~6급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100%로 부과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승차정원 11~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 1톤이하입니다.


<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100%부과


100%부과가 되는 경우는 장애 1~6급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500CC이상이라면 고급승용차로 구분이 되며 중고차나 신차로 그랜저, K7, 외제차종(파사트, 토러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설령 중고차로 가격이 낮다하더라도 100%를 부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가액 소득 100% 적용, 50%감면, 월 4.17%적용, 제외 구분


기초수급자로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 특별한 조건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며,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타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지만 자동차는 일정기준을 초과시에 100% 재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재산, 금융재산 등에 비해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준'은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운전 기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며 수량기준 '1대' 여야 하며, '운전자 기준'은 1~3급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수급권자입니다.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1,600CC이상의 자동차와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의 자동차로 1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예를들어 2,000CC그랜저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1.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수단이 되는 차량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화물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차자동차, 압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2개월 이내 처분예정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생업용자동차 소득환산율 4.17%적용


생업용자동차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1대에 대해서는 소득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생업용자동차 1대만 보유시 자동차가격기준으로 환산시에는 2.85%를 적용합니다. 



㉣자동차가격의 50%를 감면하는 자동차


이 경우는 생업용자동차로 가구별로 1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가격의 50%만 적용을 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시에는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생업용레미콘차량(1억원)을 운행하고 있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경우 50%감액이 5천만원이며, 기본재산 3,400만원 공제시 1,6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월소득환산율 4.17% 적용시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67,2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