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6. 17:30

기존 장애등급 3급 포함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설비(장애인콜택시) 확대(대상, 금액)


운전을 하다보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또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운행하는 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장애등급폐지와 장애 3급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분들이 병원치료 장애인복지센터 등을 방문시 휠체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 부착설비가 있는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장애 1,2등급만 이용을 했습니다. 금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되면서 장애 3급이 중증장애인으로 편입이되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던 분들은 장애인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차량이 장애인 150명을 기준으로 1대씩 허가가 났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3급분들이 중증으로 편입되면서 3급 숫자만큼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별로 기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씩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600대가 증가하며 이는 45%가 증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로는 장애 1,2급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조례로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나 가족들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탑승설비 부착 차량의 종류 및 요금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휠체어를 부착한 차량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셔틀버스로 장애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병원이나 복지시설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운임은 무료입니다. 



㉡콜 운행 


콜운행은 이 경우도 정해진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으로 장애인분의 콜을 받아 운행하는 차입니다. 이 경우 소형승합차가 이용이 되며, 콜의 경우 택시이용요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콜택시 요금 및 이용시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자자체 조례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지자체의 예를들면 기본요금 3km당 1,000원, 3km~10km 300원 10km초과 100원 입니다. 요금의 한도는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7까지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11. 16. 05:30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중증, 경증),혜택확대(건강, 장기양보험료)


장애등급제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1~6급으로 구분이 되며,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3급,~6급까지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분들에게 각종 감면, 면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 수급의 여부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역사와 문제



장애등급은 장애에 대한 '의학적 심사'를 위해서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각종 지원에 차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구분은 각 대상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치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현행 장애등급제가 폐지가(2019년 7월 1일)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기존장애인>


기존 기준은 앞서와 같이 1~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4~6급의 경우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장애등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행의 기존도 기존의 장애등급을 준용을 하며, 용어가 변경이 되었으며, 장애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규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신규장애인>


신규로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에는 기존의 숫자로 장애등급이 구분이 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신규장애인의 경우만 변경된 용어를 준용을 합니다. 



장애인등급 변화로 서비스 확대


이러한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 3급장애의 경우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총 141개이며 기존에는 이중 1~2급은은 141개의 서비스 전체, 3~6급은 118개만 수급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118개의 서비스를 받던 3급이 중증으로 변경이 되면서 23개가 추가가 되어서 기존 1,2급과 같이 141개의 서비스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장애인지원 서비스 확대 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예>


장애인으로 저소득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장애 1,2급은 30%, 3,4급 20%, 5,6급 10%경감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 중증으로 편입이 되면서 20%경감에서 30%경감으로 경감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도 기존 3급이 중증으로 변경 후 20%경감에서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