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1. 12. 17:30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근무일수별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요건(예)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날짜별로 임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1주일에 5일을 일한 경우 1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재충전을 할 경우 돈이 급한 근로자는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수급조건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주일간 총 15시간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일을 한다면 총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1번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첫번째 조건을 만족했어도 두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TIP>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휴무일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지급 산정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일 몇시간 일하고 1주일에 몇일일하고, 임금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알바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근로계약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 5일,2시간


1주5일, 2시간 근무의 경우 1주일 만근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 수급조건 1번째를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주,5일,3시간


이 경우에 1주일 개근을 했다면 총 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번째 조건과 2번째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5일,5시간, 1일 결근


이 경우 총 1주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번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조건인 개근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 8시간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수는 16시간으로 1번의 조건, 2일 출근으로 2번의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수급가능합니다.


TIP>3번째 계속근로의 경우란?


계속근로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때 그 다음주에도 출근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바를 끝내는 마지막주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수급할 수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주식,펀드/공매도2019. 11. 12. 05:30

공매도 역기능, 순기능?, 공매도와 대처거래를 통한 수익과 손실 발생예


공매도를 개인들은 극히 꺼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이루어질때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자금력(주식보유수)이 크기 때문에 무차별 폭격을 하게 되면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공매도란 현재와 같은 주식급락과 같은 역기능 외에 순기능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의 버블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즉, 기업가치가 별로 없는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서 과도하게 상승(버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수익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주식대여자, 차입자)



대차거래, 공매도로 인한 수익,손실예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쟁업체들로 인해 제품가격 내려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B는 A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 입니다. 여기에서 C가 등장합니다. C는 주식이 없어서 빌려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다만 빌릴 때 2% 의 수수료를 A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A는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해서 이자라도 받을 겸 해서 C에게 일정 금리를 받고 주식을 대여를 해 줍니다. 상환조건은 C가 빌려간 주식 수량만큼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


예를 들어 주식을 1,000주를 빌렸다고 하면 1,000주를 20,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총금액 2,000만원) 



나중에 주식이 계속 떨어져서 10,000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C는 A기업의 주식을 되샀습니다. 팔때는 20,000원에 팔았으나 살때는 10,000원이었으므로 1,000만원으로 1,000주를 샀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C는 1,000만원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서 2%의 수수료를 빼면 됩니다. 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도 96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공매도로 인한 손실>


위와 같이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 20,000원에 팔았던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30,000원으로 올라서 더이상 오르면 손실이 커질 것 같아서 30,000원에 공매도세력이 매도를 했다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은 역시 1,000만원이 됩니다. 



주식대여자, 차입자는?


위의 예에서 주식대여자는 B가 됩니다. 주식 차입자는 C가 됩니다. B가 주식을 C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차거래라 합니다. C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공매도라 합니다. 현재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는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입니다. 주식을 빌리는 차입자는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외국법인 등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